식품관련 법규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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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관련 법규 및 제도

2. 식품 위생법과 식품 공전 규격

3. 공업표준화법과 KS규격

4. ISO규격과 CODEX규격

5. FDA규격

6. HACCP

7. PL법

8. Recycling법

9. 각종 환경관련 법규 빛 제도

10.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

11. 수출입 관련 법규 및 제도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및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생산단계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부담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는 과잉과대포장규제, 리필제품 생산권고, 포장폐기물의 감량제도를 운영하고 소비단계에서는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포장용기, 윤활유,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 후 생산자가 회수재이용하도록 예치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처분단계에서는 폐기물의 보관운반기준, 폐기물처리시설기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5) 소음 진동관련 법규
소음진동규제법은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시 측정체제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토지 수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를 위해서는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셋째, 소음진동 규제법의 특징으로는 소음, 진동으로 원인별로 규제하고 있다.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이외에 교통소음, 항공소음, 생활 소음으로 나누어서 규제한다. 교통 소음의 경우, 시도지사는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소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소음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은 관련 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기 소음의 감소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소음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주거환경에 산재되어 잇는 각종 소음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소음 규제지역, 규제대상 및 구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0.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
1) 품질인증 제도의 정의 및 목적
농수산물가공 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에 대한 공산업 육성으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와 특산물 및 전통식품 의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공정 거래실현은 물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기타 특산물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특정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농산물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명품, 일품을 엄선해 국립농산물 검사소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92년에 시작해 1998년 말 현재 5만 2천 농가 90개 품목, 20만 3천ton을 생산 출하하고 있다.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2) 품질인증의 조건 및 절차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파종에서 출하까지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철저히 품질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재배여건, 품질기준준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자에게는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고 '품(品)'자 마크를 부착해 출하한 것이므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농가는 먼저 국립 농산물검사소에 신청을 하고 농산물검사소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 산지, 생산년도, 품종, 등급, 무게, 성분함량, 재배 기술수준, 생산물 관리실태 등 종합적인 사항들을 토대로 심사해 승인해 주며 승인 후 생산과정조사, 출하품 조사를 통해 합격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판품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3) 품질인증의 종류 및 관리
(1) 품질인증 종류
농산물품질인증은 유기재배, 무 농약재배, 저 농약재배, 일반재배, 축산물 등 5종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기재배표시를 받은 농산물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기준 이하인 토양에서 상수원2급수 이내 지역에서 재배됐고 유기물이 3% 이상 함유된 농산물을 말한다. 무 농약재배품목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저 농약재배표시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되 농산물검사소의 권고량 이내로 재배한 상품이다. 잎이나 농산물에서 채취한 잔류농약 검출량이 농약잔류허용기준치의 50%를 넘으면 표시를 받지 못한다. 일반재배는 농약·비료를 사용하되 농산물검사소의 권고 기준에 따라 재배한 농산물이다. 표준출하규격‘특’이상의 상품들로 보통 농산물보다는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절반 이하다. 또 축산물표시를 받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항생물질이나 합성항균제등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축산물이다.
(2) 품질인증 농산물의 관리
① 생산관리 :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국립 농산물검사소 검사원이 파종, 시비에서 제초, 병해충방제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다.
② 유통관리 : 서울 가락도매시장 등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품질관리실을 설치하고 품질인증 농산물이 제대로 기준을 지켰는지, 인증마크가 허위는 아닌지 조사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③ 품질인증기준 위반 : 표시정지 3월 또는 인증 취소유사 허위표시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출하관리 : 국검 검사원이 수시로 방문해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선별 포장하도록 지도하고 속박이나 중량부족 등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11. 수출입 관련 법규 및 제도
*참고문헌*
http://cafe.daum.net/hofsidedish
http://cafe.daum.net/sohovendor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B/03/SerKS_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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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1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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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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