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提出者 -
김해마루, 법과대학 법학부 2004-13141
- 目 次 -
[문제1]에 대한 답안: p. 2 (분량: 1쪽)
[문제2]에 대한 답안: p. 3 (분량: 1쪽)
[문제3]에 대한 답안: p. 4 (분량: 1쪽)
[문제4]에 대한 답안: p. 5-6 (분량: 2쪽)
김해마루, 법과대학 법학부 2004-13141
- 目 次 -
[문제1]에 대한 답안: p. 2 (분량: 1쪽)
[문제2]에 대한 답안: p. 3 (분량: 1쪽)
[문제3]에 대한 답안: p. 4 (분량: 1쪽)
[문제4]에 대한 답안: p. 5-6 (분량: 2쪽)
본문내용
의 合이 最小가 되는 점(이라 하자)이다. 즉, 어느 점에도 加重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이것은, 각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효율성과 정의성이, 사실 1원적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현대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관념조차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은 각 主觀的 公益의 結集이라 하겠고, 이를 “客觀的 公益”이라 부를 수 있다.
決斷者가 裁量을 행사할 때, 바로 社會가 으로 향하게 誘導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결단이, 그의 私益과 충돌한다면, 으로의 유도는 不可能하다. 결단자를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은 역시 그의 私益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決斷者를 최대한 제3자의 지위에 두어야 하며, ② 決斷은 그의 私益과 合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법재량에 있어 과제 ①은 비교적 해결이 용이하다. 法院의 獨立性을 保障하면 된다. 그러나 과제 ②는 法官에게 incentive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비교적 까다롭다. 그 이유는 技術的 차원에서, 의 좌표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憲法的 차원에서, 법관의 中立性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技術的 문제는, 專門的 기관이 사법과정에 적극 參與하고, 評價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일이다. 더 나아가, O. W. Holmes 말마따나 “man of the future”란 “man of statistics and the master of economics”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憲法的 문제는, 적어도 사법재량이 부여된 한도에서는 법원이 法政策的 機能을 수행한다는 共感帶가 형성되어 그 憲法·法律的 根據를 마련함으로써 불식해야 한다.
은 각 主觀的 公益의 結集이라 하겠고, 이를 “客觀的 公益”이라 부를 수 있다.
決斷者가 裁量을 행사할 때, 바로 社會가 으로 향하게 誘導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결단이, 그의 私益과 충돌한다면, 으로의 유도는 不可能하다. 결단자를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은 역시 그의 私益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決斷者를 최대한 제3자의 지위에 두어야 하며, ② 決斷은 그의 私益과 合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법재량에 있어 과제 ①은 비교적 해결이 용이하다. 法院의 獨立性을 保障하면 된다. 그러나 과제 ②는 法官에게 incentive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비교적 까다롭다. 그 이유는 技術的 차원에서, 의 좌표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憲法的 차원에서, 법관의 中立性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技術的 문제는, 專門的 기관이 사법과정에 적극 參與하고, 評價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일이다. 더 나아가, O. W. Holmes 말마따나 “man of the future”란 “man of statistics and the master of economics”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憲法的 문제는, 적어도 사법재량이 부여된 한도에서는 법원이 法政策的 機能을 수행한다는 共感帶가 형성되어 그 憲法·法律的 根據를 마련함으로써 불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