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청소년 법적 비행의 실태와 정책적 예방대책 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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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2.청소년 비행이란

Ⅱ. 본 론
1.청소년 비행유형 및 실태
- 1. 지위 비행의 유형과 실태
- 2. 법적 비행의 유형과 실태
2.청소년 비행의 원인 분석
3.법적비행 청소년에 대한 처우 실태
4.청소년 법적 비행에 대한 예방 대책 수준
5.법적비행 청소년 중간처우 시설 운영 현황

Ⅲ. 결 론 : 법적비행 청소년의 중간처우 시설 보완을 통한 재범 방지대책

본문내용

의 그룹홈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종교단체의 자비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는 주로 지위비행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낙오된 청소년들을 위해, 일시적인
보호와 숙식제공, 상담활동, 교육활동 및 여가활동의 제공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 복귀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선도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환경
(가출, 유흥, 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수용 보호하며 각종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원할한 사회재적응을
돕는 시설이다.
(5) 소년수탁시설
현재 소년법에 따라 4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중간처우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강제적 성격을 띤 시설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3차 소년법 개정이 되면
서 위탁처분제도는 기존 소년보호단체의 감호에 위탁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
설과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Ⅲ. 결 론
1. 법적비행 청소년의 중간처우 시설 보완을 통한 재범 방지대책
해마다 6천명이 넘는 소년들이 6호나 7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하고 있고, 그 중 4천명이 넘는 소년이 가퇴원 혹은 만기 출원하고 있지만, 복귀할 가정이 마땅히 없는 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후정착을 돕기 위한 갱생보호시설은 현재 3곳에 불과하며 수용가능 인원은 30명 정도이며, 그밖의 중간처우시설은 주로 법적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위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 할 수 있겠다. 소년범죄율 및 재범율이 여전히 높은 까닭 중 주요 하나로 사후관리 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겠다.
소녀범의 재범율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중간처우시설의 확대는 시급한 과제이며,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측면과 예산측면의 충실을 꾀하는 것과 함께 갱생보호시설에 새로운 처우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며, 보다 전문적인 처우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를 양성해야 한다.
먼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법령을 정비하여, 현재 “갱생보호법”에 따라 숙식제공, 직업교육, 취업알선, 여비지급 등 형식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갱생보호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립갱생보호시설의 설립도 필요하다. 국립시설의 설립은 다른 민간시설의 모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갱생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수준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대부분이 자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법적비행청소년의 관리는 법무부 보호국의 소년과와 보호관찰과 및 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일원화 역시 절실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사후대책에 관한 일관성 있는 추진과 사후보호관리프로그램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청소년 단일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동아일보 10월 18일자 발언대 평택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정하성>
청소년 관련 업무를 누가 관장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문화관광부와 여성부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여성부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부는 청소년 정책을 보호 위주의 가족정책의 틀 안에 귀속시키려는 여성부의 발상이 경쟁력 있는 청소년 정책 수립과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을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족해체와 붕괴현상을 비롯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책과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을 혼동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은 갈수록 줄고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정책 추진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분명히 가족의 일원이지만 그와 동시에 학교와 또래집단의 구성원이자 예비 노동인력이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한 가지만 보면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문화부 존속’도 ‘여성부 이관’도 아닌 청소년부나 청소년청의 신설이다. 얼마 전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부 또는 청소년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국 단위 조직을 실 단위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40여개국이 독립된 청소년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결언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적 비행청소년의 중간처우시설은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 및 민간차원의 지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실에 소년원을 퇴소한 청소년들은 적절
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재범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법적 비행 청소년들
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기구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립갱생원의 설립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민간갱생시설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예상
된다. 개인적으로 지역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을 기대본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양적
팽창 등 외적 고속성장을 추구해 왔다. 그러한 팽창과 더불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진정
한 빛의 역할은 뒷전으로 미루어 왔다.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민간차원의 갱생시설을
후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을 떠나서 가정의 아픔
을 맞보고 세상을 삐뚫게 바라보는 청소년들에게 쉼과 재시작의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1) 한국청소년개발원 {범죄 청소년의 사후 정착을 위한 중간처우시설 운영모델 연구} 2002
(2) 김영모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복지론} 1993
(3)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1993
(4) 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3
(5) 이용교 {디지털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1993
(6) 김오차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세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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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8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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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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