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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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도가액 40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0원(4억 x 1.5억/3억 =2억)
필요경비 -4.500.000원(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의 3%)
양도차익 195.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역시 없고,
양도소득금액 195.0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93.000.000원
세율..............................역시 50%
산출세액 193.000.000 x 0.5 =96.500.000원
감면세액은 없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9.650.000원
86.850.000원
주민세(10%추가) +8.685.000원
자진납부할 세액 95.535.000원이다.
① 과 ② 를 비교하니 역시도 환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취득후 5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게 되었다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계산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신고하고 중과세 대상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고 세율을 적용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한다. 그리고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임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실제 양도시에 취득계약서를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우선은 한번쯤 양쪽을 계산해보고 실지가액으로 할 것인지,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옳고 환산가액으로 하겠다 라고 결정했다면 필요경비 공제 받기위해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필요경비는 개별공시지가나 고시가액의 3%로 개산공제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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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8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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