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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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개념
(1)위임(2)전결․내부위임․대결(3)대표(4)서리
3.대리의 종류
(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의의2)법적근거
(2)법정대리
1)의의2)종류
①협의의 법정대리: ②지정대리: ③서리:
4.대리권이 범위
(1)임의대리(2)법정대리
5.대리행위에 관한 지휘․감독및 책임
(1)임의대리(2)법정대리
6.대리행위의 효과
7.복대리
(1)임의대리(2)법정대리
8.대리권의 소멸
(1)임의대리(2)법정대리

Ⅱ.권한의 위임
1.위임의 개념
2.구별개념
(1)대리(2)내부위임(3)위임전결(4)대결(5)권한의 이관
3.위임의 법적근거
(1)의의(2)일반적근거(3)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는경우
4.위임의 방식
5.위임의 한계
(1)권한의 일부위임(2)재위임의 여부
6.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1)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2)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한 위임
(3)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4)민간위탁
7.위임의 비용부담
8.위임청의 지휘․감독권
9.위임의 효과
10.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을 위임할 때는 상대방의 통지와 일반에의 공시를 요한다.
5.위임의 한계
(1)권한의 일부위임
권한의 전부위임은 수임청의 권한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2)재위임의 여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행정청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은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1)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
(2)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한 위임
이경우는 위탁이라 한다.
(3)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4)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경우 사인의 신청 및 동의가 필요
7.위임의 비용부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8.위임청의 지휘감독권
수임청이 위임청의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인 경우 위임청이 위임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9.위임의 효과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은 위임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일하며,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 된다. 따라서 수임청은 그 권한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 효과는 수임기관 자체에 귀속한다. 또한 위임사항에 관한 쟁송상의 피고도 수임청이 된다.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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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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