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관리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병원감염관리

VRE MRSA HIV Tbc관리

소독멸균

병원소독제

의료폐기물 관리

법정 전염병

본문내용

의료 쓰레기나 적출물은 환경오염이나 잠재적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리수거 및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쓰레기의 구분
1) 일반 쓰레기(생활폐기물)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감염성 및 유해성이 없는 종이,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적출물
우리나라 적출물 처리 규정에 따른 감염성이 있는 물체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된다.
① 인체조직물 :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태반, 살, 뼈, 치아 등
② 탈지면 등 :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또는 분비물과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붕대 또는 거즈
③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④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했던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폐배지 또는 폐혈액
⑤ 손상성 폐기물 :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또는 주사바늘
⑥ 실험동물의 사체
3) 기타 폐기물
항암치료시 발생되는 쓰레기(약바이알, 수액백, 수액세트)와 방사성 폐기물 등이 이에 속한다.
2. 분리수거 및 운반
① 쓰레기나 적출물은 병원규정에 따라 발생장소에서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재차 분류하는 번거로움이나 재 분류시 발생가능한 직원감염의 위험을 줄인다.
② 상해의 원인이 되는 주사바늘, 수술용 칼등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는 사용 후 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견고한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둔다. 수거용기는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득찬 후에는 용기의 뚜껑을 덮어서 폐기한다. 주사침 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사바늘의 뚜껑을 다시 씌우지 말아야 하며, 손으로 바늘을 구부리거나 부러뜨리지 않는다.
③ 일반쓰레기나 적출물은 수시로 수거하되, 이의 양이 비닐의 2/3이상 넘치지 않도록 하고 주머니의 끝을 묶거나 봉합하여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④ 쓰레기나 적출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취급방법과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분리 수거 방법
비닐봉투 색상
쓰레기의 종류
오렌지색
모든 의료 쓰레기
(피붇는 솜, 거즈, 붕대, 혈액백, 혈액세트, 앰플, 바이알, 수액세트, 주사기, 기저귀 등)
노란색
항암제를 사용한 모든 의료 쓰레기
(수액병, 세트, 앰플, 바이알, 주사기 등)
흰색
일반 쓰레기
주사침 분리통
주사침, blade
Ⅹ. 세탁물(린넨) 관리
적절한 세탁과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오염된 린넨의 적절한 관리는 잠재적인 원내 감염과 직원감염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오염된 린넨 자체로 인한 질병전파 위험은 비록 적더라도,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되므로 린넨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세탁물의 정의
의료기관 세탁물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배개포 등
② 의류 : 환자복, 신생아실, 수술복, 가운 등
③ 린넨류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기타 린넨류
④ 기타 : 커텐, 씌우개, 수거자루 등
2. 의료기관 세탁물의 종류
1) 오염 세탁물 :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세탁물로 직물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병원성 미생물이 전달될 가능성을 가진 직물
① 법정 전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환자로부터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②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③ 동물실험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④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2) 기타 세탁물 : 의료기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을 제외한 세탁물
3. 세탁물의 분리수거
모든 부서에서는 세탁물을 오염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분류하여 수거한 후 세탁을 의뢰한다. 이때 날카로운 기구나 기타 이물질이 세탁물에 섞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 또한 햄퍼의 뚜껑은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닫아두어야 한다.
1) 오염세탁물
① 오염세탁물은 방수 처리된 황색 햄퍼에 수집하며, 만약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오염물질이 햄퍼밖으로 샐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수가 되는 비닐로 일차 포장한 뒤 황색 햄퍼에 넣는다.
② 오염세탁물은 황색햄퍼의 끝을 묶어 오염세탁물 슈트를 통해 별도의 보관장소로 옮긴다.
2) 기타 세탁물
청색 햄퍼에 수거한 후 별도의 통로(슈트)를 이용하여 세탁실로 옮긴다.
4. 세탁물 취급시 유의사항
① 오염세탁물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하며 이곳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야야 하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② 오염세탁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③ 오염세탁물로 인한 공기 오염이나 직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취급을 적게 해야 하며, 병동에서 오염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초벌 세탁하지 않는다.
④ 오염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감염예방을 위해 가운,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며, 세탁물 내에는 샤워시설이 있어 근무가 끝난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용한 린넨은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이상 수거한다.
5. 세탁 및 소독
① 오염세탁물을 처리할 때에는 증기소독, 자비소독, 또는 약물소독으로 소독한 후 세탁을 의뢰한다.
② 일반적인 린넨의 세탁을 비누액을 넣고 71℃ 이상에서 25분 동안 세탁하면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이 제거된다.
③ 무균조작이 필요한 린넨(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재사용 가운, 방포, 공포 등)은 세탁후 고압증기소독을 한다. 그러나 신생아실에서 사용하는 린넨은 멸균할 필요가 없다.
6. 세탁 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① 세탁이 완료된 린넨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② 세탁된 린넨을 운반하는 cart는 린넨을 운반하기 전에 소독제로 소독한 후 운반한다.
7. 세탁금지 세탁물
다음과 같은 세탁물은 재사용의 목적으로 자체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① 피, 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는 제외한다.)
② 마스크, 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키워드

VRE,   MRSA,   HIV,   Tbc,   소독멸균,   소독제,   의료폐기물,   법정 전염병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8.03.18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606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