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및 재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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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법 개정안 검토
1. 개정 세법 내용
2. 세법 개정 배경
3. 금융종합과세에서 간과하기 쉬운 핵심사항
4. 대응방안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1.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2. 제외되는 금융상품 분석

Ⅲ. 현행 재테크 대상의 검토
1. 기간별 주식, 채권 및 부동산 수익률 비교
2. 부동산 투자
3. 주식투자
4. 채권투자
5. 투자의견

Ⅳ. ING 저축성 보험의 장점

Ⅴ. ING 저축성 보험(프리스타일)에 가입해야되는 이유

Ⅵ. 저축성 보험을 이용한 효율적인 투자 및 세테크 방안
1. 세테크
2. 은행상품과의 비교

Ⅶ. 종합의견

본문내용

1. 개정 세법 내용
1) 재정 경제부 5월 29일 일간지를 통해 세제 개편방향 발표
- 세제 개편 방향을 공청회등을 거쳐서 8월말까지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 올년말 시행 예정
2) 금융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천만원 → 2천만원으로 확대
- 금융자산 8억(금리5%) → 4억(금리 5%)으로 대상확대
- 대상자 10만명 → 80만명 이상으로 증가예상
3) 상속 및 증여세 제도 유형별 포괄주의
- 전반적 포괄주의로 변경으로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 원칙적 방지
4) 소득세
-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상장유가증권(채권/주식)에 대한 매매 이익도 포함되므로 금융 종합과세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
- 결국 금융 소득 종합과세를 피해서 증여를 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사의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
5) 비과세
- 현행 개인예금 580조 중 비과세 328조에 달해 금융종합과세 실효성 없음
- 향후 비과세 감면 줄이고 분리과세를 막는 쪽으로 조세정책 추진
- 보험사의 저축상품도 현재의 7년 이후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거나 10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2. 세법 개정 배경
1)배경
- T.I.S (Tax Integrated System)의 Upgrade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각 개인의 총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징세 가능
- 국민 20%가 전체 부의 80%를 보유, 20%에 집중과세, 80%에 과세 완화
2) T.I.S(Tax Integrated System)
(1) 국세 통합시스템
- 세적관리, 징수 관리, 신고관리, 조사관리, 자료관리 통합, 온라인 시스템
(2) 세원 정보자료 체계적 통합관리
- 1000만명 이상 납세자료 신고사항
- 세적 변동사항
- 부동산, 금융거래내역, 등록재산, 출입국상황
(3) 추정소득대비 세금적게 내는 사람 자동추출
징세의 효율성 제고, 본원적 탈세 차단
○ 자동추출내용
- 현재 10억 이상 자산 보유중인 사람
- 5 ~ 10년 이내에 10억이상 자산이 형성된 사람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8.03.26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5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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