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건강 및 모성보호의 사회학적 의미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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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모성건강: 여성의 생리와 임신, 산후조리, 수유
1. 월경(생리)
1) 정상월경
2) 생리통
3) 생리불순
4) 생리의 이상
2. 임신
3. 산후조리
1) 산후병
2) 예방
4. 모유수유

Ⅲ. 모성보호정책의 필요성 및 시행
1. 왜 모성을 보호해야 하는가?
2. 모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3. 모성보호정책의 변화
1) 모성보호정책의 시작
2) 모성보호개념의 정립
3)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기반 마련
4. 모성보호 내용
5. 모성보호관련제도의 시행
1) ILO 협약
2) 근로자 대상 모성보호제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을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확충에 더 무게를 싣고 있음.
○ 3∼6세 유아 양육에 대한 선진국 기본 방향 : '학교라는 공적 체제 아래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모든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것.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회를 '아동의 권리'라고 생각. 70∼100% 유아들이 종일제 유아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시장체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호를 '불리한 조건에 있는 특정 유아-저소득층 자녀, 장애아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 공적 재정 지원 : 대부분 OECD 나라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로 GDP 중 0.4-0.6%를 쏟고 있다. 북유럽 나라들이 가장 높고, 유럽 대륙 나라들은 중간 수준, 호주와 일본이 가장 낮다.
○ 유아 무상교육 : 4, 5세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시작 전까지 적게는 2년 넘게 학교 유아교육을 공짜로 시키고 있고, 대상 연령을 3세까지로 하향화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특정 유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에서는 5, 6세만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유아에만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 부모 양육 부담 : 선진국 부모들은 자신 수입에 따라 대체로 25-30% 정도 양육 부담.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한선을 정한 나라도 있고(스웨덴, 핀란드), 전체 비용 중 30%를 넘지 못하게 못 박고 있는 나라도 있다(덴마크, 체코)
○ OECD 국가 행정체제 : 3세 미만은 사회복지부가, 3세 이상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연령별 이원화체제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취학 전 0∼5세 유아에 대한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합치는 흐름이다.
○ 시간제 : 대부분 종일제 운영, 학교 안에서도 연중운영
5. 모성보호관련제도의 시행
1) ILO 협약
모성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협약(2000년, 제183호 협약)’과, ‘모성보호권고(2000년, 제191호)’ 에서 찾아볼 수 있다.
ILO ‘모성보호협약’은 협약의 적용 범위, 여성의 건강보호, 출산휴가, 휴가 급여, 고용보호, 수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약의 적용대상은 모든 고용된 여성이며, 여성근로자들은 최소 14주 이상의 산전휴가를 부여받고, 휴가 기간동안 현금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금 급여의 수준은 이전 소득이나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의 2/3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 급여는 사회보험이나 공적 자금 등에서 지급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휴가 기간동안 여성의 고용은 보장되며, 수유시간도 휴식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지급된다.
‘모성보호권고’는 협약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산전후휴가 기간은 18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현금급여도 이전소득이나 기준 금액의 전액이 되도록 하며, 산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버지가 산전후 휴가 잔여기간을 이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보호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아서 협약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런 협약은 우리나라 법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2) 근로자 대상 모성보호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호관련제도는「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과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의 근로에서의 보호,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고용보험법」에서는 그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 규정이 있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여성의 문제를 넘어서 남녀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은 자녀양육의 우선적인 책임자로 여겨지고 있어,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 제도의 마련은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데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서 그 기준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포함되어 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의 경우 현재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통과로 2008년부터는 일반 근로자도 3세 미만의 자녀로 확대되었다.
Ⅳ. 맺는 말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하였다.
그만큼 여성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제 여성의 생리나 임신, 출산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여성들이 종족보존의 의무를 일시에 포기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생리와 임신, 산전·산후 관리, 산후조리, 육아의 부담을 여성 개인이 아닌 가족과 이 사회가 나누어 가질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의 2세에게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아이들과 미래에 올 아이들.
자궁 속의 삶과 새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나가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바로 인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리라 믿어 마지않는다.
참고문헌
국회여성특별위원회(1999).「모성보호정책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노동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노동부, 1999
건강보험관리공단(2001).「건강보험통계연보」
공현주, 모성보호정책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은형, 『육아휴직이여 당당하라』, 한겨레21, 통권 299호, 2002. 3. 14
김지영, 『모성보호,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주간한국, 1871, 2001. 5
김철홍, 『모성보호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월간노동 2002. 11
김현주, 『모성보호 관련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각계의 입장』,
박영미, 『여권론적 시각에 의한 여성복지정책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2호,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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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2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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