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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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설
1) 의 의
2) 보호법익
3) 소 결

2. 상해죄의 체계
1) 상해죄
2) 상해의 동시범 특례
3) 존속상해죄
4) 중상해죄
5) 존속중상해죄
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7)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3. 결 론

본문내용

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7)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제264조> 상습으로 제 257조(단순상해·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 의 의
이 죄는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게 상습범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상습성이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다.
② 구성요건(상습성 판단의 기준)
상습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죄에 대하여 상습성이라는 요소가 더 첨가된 범죄이다. 따라서 이 죄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습성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표지로 떠오르는데, 그러면서도 형법은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즉, 범행의 횟수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전과여부도 구속적인 표지가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결국 상습성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이해되며, 법관은 행위자의 습벽에 관한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 된다.
3. 결 론
앞서 상해죄 즉,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상습상해죄, 상해의 동시범특례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단순상해죄(257조 1항)가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가 있으며. 존속상해죄(257조 2항)는 이에 대해 책임이 가중되고, 중상해죄(258조 1,2항) 불법이 가중되는 형태이다. 아울러 존속중상해죄(258조 3항)는 불법가중과 책임가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또한 상해치사죄(259조)와 상습상해죄(264조)는 또 다른 형태의 불법가중과 책임가중의 조항이다. 즉,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불법이 가중된 형태이며, 상습상해죄는 상습성으로 말미암아 책임이 가중된 것이다. 그리고 단순상해죄와 존속상해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붙어 있으며(257조 3항), 나아가 상해죄에는 인과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동시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것이다.(263조).
이러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①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이다.
② 상해죄는 침해범이지만 폭행죄는 형식범이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상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폭행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③ 행위수단에 있어서 상해죄는 유형적, 무형적 모든 수단이 가능하지만, 폭행죄는 유형적 수단만으로 행해진다.
④ 상해죄의 고의는 타인의 건강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지만, 폭행죄의 고의는 타인의 건재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다. 즉, 양 죄는 고의가 다르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
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라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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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2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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