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신문 기사
Ⅱ. 정리 및 분석
Ⅱ. 정리 및 분석
본문내용
4. 의약품 소진 7일 전 중복 처방 금지 - 10월부터
10월부터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5. 실종 아동·장애인 가족 보호시설 출입 가능 - 9월 22일부터
그동안은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 위해 가족이 보호시설에 출입코자 해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출입을 거부했으나, 오는 9월 22일부터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 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할 경우 실종가족 동반이 가능해진다.
6.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시행 - 9월 22일부터
오는 9월 22일부터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 시행돼 복지부 산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10월부터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5. 실종 아동·장애인 가족 보호시설 출입 가능 - 9월 22일부터
그동안은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 위해 가족이 보호시설에 출입코자 해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출입을 거부했으나, 오는 9월 22일부터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 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할 경우 실종가족 동반이 가능해진다.
6.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시행 - 9월 22일부터
오는 9월 22일부터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 시행돼 복지부 산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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