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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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법에 대한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의 개념
2. 적용대상
3. 관리운영과 관리운영 통합논쟁
4. 급여
5. 보험료
6. 진료비 본인부담제
7. 진료비 지불방법
8. 민간 건강보험
9. 과제
10. 주요국의 건강보험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미국
5) 일본
6) 대만
7) 영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법률 제9022호, 2008.3.28.공포, 9.29 시행) -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 (안 제27조 단서)
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안 제43조의 4 신설)
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안 제45조 신설)
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안 제52조 및 제54조)
마.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세부사항 마련(안 제62조 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3. 시행일
건강보험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본문내용

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임의급여)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건강검진) ①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②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공단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체납한 가입자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
④공단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제6조제2항제 2호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04.1.29.>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제50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요양비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임의급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54조(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 (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39조 내지 제43조제43조의2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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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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