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의 설명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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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법의 설명과 비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북한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를 통하여 전체 인민에게 있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하여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의 소유권은 무제한적이며 이로 인하여 사회협동단체나 개인은 그 소유권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1998년 개정헌법 이전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게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 경제난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소유권 주체의 확대가 불가피해진 관계로 사 회협동단체가 새롭게 명시된 것이고 이는 북한 민법에서도 여러 규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질서에서 국가소유가 원칙인 이상 협동단체의 소유권은 예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하는 규정으로써 북한 헌법 제23조를 들 수 있다.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조문 상에서 보이듯이 협동단체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형태의 소유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소유주체의 불가피한 확대는 앞에서 언급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에서 소유권의 객체는 소비재와 생산수단으로 엄격하게 나뉘는데 개인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전자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북한 헌법 제24조에서 명시되어있다.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이러한 제한은 소유권의 행사 자체에까지 미치는데 북한 민법 179조는 "공민들 호상간의 빌리기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개인소유물의 생산수단화를 철저하게 막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년에 상속법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서 "국가가 법적으로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해 준다"고 규정, 개인의 소유권과 상속권을 존중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상속대상은 주택 및 가정용품에 국한되지만 주택이 포함된 사실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북한 민법(1999.3.개정)은 개인소유권 범주에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 등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개인이 샀거나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해 생겨난 재산을 포함시켰을 뿐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법에서 주택을 규정함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임대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인정해 준 것이다.
경제적 자급자족의 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헌법 제19, 26, 3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하고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지구촌 통상시장에서 고립된 채로 자원마저 없는 북한으로써는 계속해서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1980년대부터 대외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맞춰 법을 재개정 하였다. 1984년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합영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률이 입법이 이뤄졌으며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는 규정이 명시되고 1998년 개정 당시에는대제37조에서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외경제관계에 대하여 보다 입장을 완화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제36조에서 대외무역의 주체를 기존의 국가독점에서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로 확대시키면서 무역활성화를 모색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특질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국가 경제질서의 원칙에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 원칙이 현실적인 이유에서 많이 수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경제질서의 성격을 표현하는 규정으로는 북한 헌법 제34조를 들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북한에서의 경제계획은 일원화와 세부화의 원칙에 따라 그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북한의 이러한 계획경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의 규제 및 조정과는 거리가 상당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자유주의가 대원칙인 가운데 국가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공공복리가 중요시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원칙은 사적자치의 보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헌법이 정한 기본적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사유재산의 존중과 법치주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과는 매우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재미있는 부분으로는 본 조항에서 경제건설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는 상당부분 국방력을 위하여 운영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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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0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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