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Ⅲ. 간접강제의 절차 등
Ⅳ.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Ⅴ. 관련문제
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Ⅲ. 간접강제의 절차 등
Ⅳ.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2. 배상금의 성질과 추심
판례는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따른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배상금의 성질과 추심
판례는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따른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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