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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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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덴마크의 체조

Ⅱ. 덴마크의 문화와 생활상
1. 언어 및 인종, 종교
2. 생활상
3. 여성의 지위와 결혼관
4. 인물
5. 언론 매체
6. 대중문화 및 스포츠
7. 환경 보호

Ⅲ. 덴마크의 언어, 인종, 종교

Ⅳ. 덴마크의 건축

Ⅴ. 덴마크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1. 노동조합 운영방식의 전사: 농업 위기 극복과 농업협동조합 운동
2. 노동조합 건설과 노동당 창당
3. 노동조합 조직
1) LO의 소개(덴마크 노총)
2) LO 소속 산별노조들의 역사
3) LO의 역할
4. 노동자의 권리
5. 단체교섭
6. 최근 노조의 관심분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정은 LO와 같은 덴마크 노총과 기업주협회인 DA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선을 정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기본 선을 전제로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조는 각 조직 산하 노동자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그 기본수준을 상회하는 협약을 맺게 된다. 여기서 결정된 기본선은 다시 각 직장의 상황 (노사관계, 재정)에 따라 국가적 차원과 산업별 차원에서 규정한 최저수준은 상회하지만 각 사업장에 맞는 협약을 맺게 된다. 덴마크 식의 단체협약구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법률에 근거한 것보다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특별한 부문이나 지역별 조건들이 법적인 규정이 의거해 경직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됨이 없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모든 민간부문 고용인이 하나의 협약에 포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는 노동자는 협약이 가져다주는 권한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덴마크의 기본협약(Basic Agreement)은 유효기간은 2년이며 3월 이전에 협약을 채결해야 한다. 그러나 주당 노동시간을 37시간으로 감소시켰던 1987년의 협약은 이런 점에선 예외였다. 이 협약은 4년 동안, 임금은 2년 동안 지속되었다. 또 다른 예외는 CO-industry가 3년 간 지속한 협약이다. 덴마크 노사관계는 현행 협약이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협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덴마크 역사를 볼 때 협약의 만료가 다가왔을 때 파업과 직장폐쇄가 발생해 왔다. 재교섭이 결렬되면 대규모의 노사갈등과 파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안에 대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노사 양측이 이러한 안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처럼 노사대립을 종결짓기 위해 의회가 중재하는 전통이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전통은 미국처럼 개인과 고용주의 갈등을 민사재판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LO와 DA는 파업할 권리, 통지의 의무와 같은 최우선적 행위를 정의하는 주요한 협약을 맺었다. 이 주요 협약은 당사자들에게 쟁의행동이 결정되기 적어도 14일 전에 통지에 상응하는 것을 주도록 한다. 이는 첫 번째 통지이다. 만약 쟁의행동이 결정되면 그때는 적어도 쟁의 시작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것이 두 번째 통지로써 쟁의의 본질과 내용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통지는 조정위원회에 보내진다. 덴마크 법은 강제적인 통지에 대한 어떤 법칙을 입안하고 있지 않다. 덴마크에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법이 있다. 이름하여 노동법원법(the Industrial Court Act)와 조정법(the Conciliation Act)이다. 노동재판소(Industrial Court) 위원은 노동시장 당사자들에 의해서 임명된다. 재판소는 주요협약의 위반과 해석, 다른 단체 협약의 위반, 쟁의행동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들을 심판한다. 그러나 주요협약보다 단체협약은 노동시장 당사자들간에 동의된 절차를 따르는 쟁의중재를 통해 해석된다.
조정법은 1910년에 첫 법안이 통과되었고, 1934년에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거의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1934년에 실시된 개정은 덴마크가 사회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체협약과 국가연합의 지나친 분열구조와 빈번한 노동쟁의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촉구된 것이다. 노동쟁의 중재를 위한 조정법령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 노동부(Danish Minister of Labour) 는 세 명의 조정자를 임명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의장으로 임명했다. 이 의장은 노동재판소(Industrial Court)에 의해 임명(추천)되며 강력한 힘을 갖는다.만약 조정자가 각 당사자들과의 협상하기를 원한다면 당사자들은 출석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정자는 2주 동안 임박한 쟁의행동을 연기할 수 있다. 만약 분쟁이 국민들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주를 연기시키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서라면 법정이 열리기 전에 증언할 증인을 준비시킬 수도 있다. 조정안을 제시할 때 중재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원 비밀투표를 하게 한다. 법이 정한 합법적인 회합(조직에 의해서 임명된 대표자회합)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 또한 가능하지만, 노동조합 조직의 규약은 조합원투표를 명시하므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은 중제안을 수용 또는 거부할 지를 투표하게 된다. 사용자측에서는 특별한 목적 하에 소집된 특별회합에서 중재안이 논의된다. CO-industry의 규약은 모든 잠정합의안이나 중재안을 투표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과반수의 찬성이면 충분하다. 만약 중재자가 개입하면 다른 방식이 적용되어 중재자는 다른 지역의 단체교섭과 연결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한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정안이 대체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새로운 법령은 이런 규정들을 수정했다.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다면 제안들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출석자수가 40%이하라면 적어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25%가 반대할 경우만 가능하다.
6. 최근 노조의 관심분야
신자유주의의 위협과 공세로 인해 지금까지 확보해 온 노동 복지, 복지국가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조가 생각하는 대응 전략은 첫째, 국제적 연대를 통해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거부하고 제3세계에 질 높은 작업환경을 유지시키도록 요구하며 아동노동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둘째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고 훈련하여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켜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단시간 노동자를 풀타임 노동자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박해영, 젊은 여행자들-유럽, 대장정여행사, 1998
ⅱ. 북유럽(덴마크)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연구,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2006
ⅲ. 신중혜, 이지 유럽, 블루출판사업부, 2005
ⅳ. 정기범, 손에 잡히는 세계여행(북유럽), 랜덤하우스중앙, 초판1쇄, p2~p71, 2005
ⅴ. 황진수, 덴마크의 고령자 주택과 복지제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03.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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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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