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경제개혁 대한 헌법의 과제
@ 인권 보장에 대한 과제
@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통일에 대한 과제
@ 인권 보장에 대한 과제
@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통일에 대한 과제
본문내용
위 규범인 법률에 대하여 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崔교수는 『헌법 제3조가 마치 통일의 진정한 장애 요인이나 되는 듯이 그 개정·삭제를 그렇게 쉽게 이야 기하는 것은 헌법 경시 사상의 발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한 다(헌법학 강의, 박영사, 1999, 101쪽).
·흡수통일은 헌법의 요구
張永洙(장영수·40·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헌법 前文 등에서 요구하는 「평화적 통일」이 통일정책의 방식상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면, 헌법 제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정책의 내용적 한계를 이룬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국가권력의 행사, 국가질서의 형성은 허용되지 않는 까닭에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후 형성 될 새로운 국가질서 속에서도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통일 국가의 헌법은 그것이 현행 헌법의 확대 적용이든, 아니면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든 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이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통일헌법 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한마디로 헌법 제4조는 공산주의나 인 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4조는 사실상 「吸收(흡수)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와 한사코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公言(공언)은 背馳(배치)되는 것은 아닐까?
金善擇(김선택·42·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金大中 정부의 통일정책 중 「흡수통일의 배제」를 선언하고 있는 점은 憲法合致性(헌법합치성) 여하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배제하는 흡수통일이 「북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남한 주민이 자기의 의사를 관철한다」는 의미라 면 문제가 없겠지만, 흡수통일의 의미를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을 수용하는 -예컨대 북한 주민이 자결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하는 식의 - 여하한 통일방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과 통일정책」-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이상으로 현대 헌법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스스로 느끼기에 헌법은 끊임없이 세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만 하고 옳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은 그리고 세계 전체적인 관심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흡수통일은 헌법의 요구
張永洙(장영수·40·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헌법 前文 등에서 요구하는 「평화적 통일」이 통일정책의 방식상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면, 헌법 제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정책의 내용적 한계를 이룬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국가권력의 행사, 국가질서의 형성은 허용되지 않는 까닭에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후 형성 될 새로운 국가질서 속에서도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통일 국가의 헌법은 그것이 현행 헌법의 확대 적용이든, 아니면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든 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이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통일헌법 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한마디로 헌법 제4조는 공산주의나 인 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4조는 사실상 「吸收(흡수)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와 한사코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公言(공언)은 背馳(배치)되는 것은 아닐까?
金善擇(김선택·42·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金大中 정부의 통일정책 중 「흡수통일의 배제」를 선언하고 있는 점은 憲法合致性(헌법합치성) 여하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배제하는 흡수통일이 「북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남한 주민이 자기의 의사를 관철한다」는 의미라 면 문제가 없겠지만, 흡수통일의 의미를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을 수용하는 -예컨대 북한 주민이 자결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하는 식의 - 여하한 통일방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과 통일정책」-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이상으로 현대 헌법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스스로 느끼기에 헌법은 끊임없이 세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만 하고 옳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은 그리고 세계 전체적인 관심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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