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의 분류와 선호도 및 묘지 설치 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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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목장시행업체가 기관은 어느곳이 좋다고 설명드릴수 없기에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확정된 자연장모델등의 자료는 공개할수없기에 정말 수목장에 대해 생각이 있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글남겨 주시면 메일로 자료보내드리겠습니다.
묘지 설치 신고(허가)
①개인묘지 설치신고 ㆍ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고 ㆍ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묘지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②가족묘지 설치허가(법 제13조 제3항) ㆍ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묘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허가신청 가.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나. 허가절차 - 신청서 작성 → 10일이내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확 인후 허가증 교부 [ 납골묘 설치기준(법 제14조 제3항)]①개인 또는 가족납골묘의 설치 기준 ㆍ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 하는 납골묘는 1개소에 한하며,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 가족납골묘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 ②종중 . 문중납골묘의 설치 기준 ㆍ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격2,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7.17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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