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성][정보론][사회윤리][사회적 지역복지][구조조정][경제적 주체성]정보론적 주체성, 사회윤리적 주체성, 사회적 학습의 주체성, 사회적 복지정책의 주체성, 사회적 지역복지 주체성, 구조조정과 경제적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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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체성][정보론][사회윤리][사회적 지역복지][구조조정][경제적 주체성]정보론적 주체성, 사회윤리적 주체성, 사회적 학습의 주체성, 사회적 복지정책의 주체성, 사회적 지역복지 주체성, 구조조정과 경제적 주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보론적 주체성

Ⅱ. 사회윤리적 주체성
1. 사회윤리의 주체
2. 도덕적 책임 주체의 기본적 요건
3. 사회윤리의 책임 주체

Ⅲ. 사회적 학습의 주체성

Ⅳ. 사회적 복지정책의 주체성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장점
2) 중앙정부의 단점
2.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장점
2) 지방정부의 단점
3.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

Ⅴ. 사회적 지역복지의 주체성
1. 지역사회 활동가와 지역사회 전문가
2. 사회복지실무자
3. 지역주민과 지역복지 이용자
4. 지역복지 실천 주체
5. 지역복지 주체들의 조직화 과제

Ⅵ. 구조조정과 경제적 주체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코헨과 오스틴(Cohen & Austin, 1997)은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 of staff)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는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지역복지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주민과 지역복지 이용자
지역주민들이 지역복지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 이 경우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낮은 상태이기에 때문에 지역(복지)운동조직이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지역복지 실천에 대한 관심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복지 실천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은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에 의해 이끌어져야 하겠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지역복지활동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복지활동의 성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지역주민들을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empowerment of neighbors). 콜비(Colby, 1997)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조사원으로 참여시킴으로서 그들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잠재적인 주체로서 변화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복지 실천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안, 예를 들어 지역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지역복지 이용자들이 지역복지 실천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우선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실무자와 마찬가지로 시설과 기관의 운영에 일정 정도 참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4. 지역복지 실천 주체
이상에서 지역복지실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활동가,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실무자, 지역주민, 지역복지 이용자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지역복지실천 활동이 미약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를 통한 실천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활동가, 전문가, 실무자 중심의 활동만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이라는 지역복지실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복지이용자들을 지역복지활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즉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지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역복지실천은 지역복지문제 제기 등 일차적인 활동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역사회 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궁극적인 지역복지 실천활동의 목표달성은 이루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지역복지 주체들의 조직화 과제
어느 세력이 주체가 되던 지역복지 실천활동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개인 차원의 아닌 조직차원의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조직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많은 사회복지전문가와 대다수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실무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다수 지역사회 활동가, 일부 사회복지전문가, 일부 사회복지실무자와 일부 지역주민들은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비영리 시민운동조직(NGO, NPO)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조직은 원주, 부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복지 실천활동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등 지역복지를 활동의 목표로 내건 지역시민운동조직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시민운동조직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운동이 미약한 현실에서 중요한 지역복지의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지역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부족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미약한 참여로 인해 아직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Ⅵ. 구조조정과 경제적 주체성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업들보다 우선 순위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경제 활동을 위한 자금 이외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하에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부 부문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으나, 무분별한 통화 공급은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환율 불안, 물가 불안 및 제 2의 외환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경제 체제의 한 주체인 금융 부문은 자금 중개기관이라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자금 잉여 부문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오히려 현재는 자체적인 부실 처리를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자금 부족 부문이기 때문에 이 부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역시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재원은 민간부문의 잉여 자금, 해외로부터의 자금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범서 : 사회윤리와 시민윤리, 아산사회복지재단, 한국의 시민윤리, 제2회 사회윤리 심포지움 자료집, 1990
김영화 :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
남세진·조홍식 :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1995
박병기·추병완 : 윤리학과 도덕교육(Ⅰ), 인간 사랑, 1996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이인재 :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사회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26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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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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