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상 국제상사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거래법상 국제상사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재제도

Ⅲ. 국제상사중재제도

Ⅳ. 중재계약의 의의 및 중재계약조항의 실무적인 검토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본문내용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고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재가 활용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국가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958년 뉴욕협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 또한 뉴욕협약의 체결국가로서 이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집행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의 체결 시 동협약의 체결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유보선언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외국의 중재판정을 1958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의 법적근거는 1958년의 뉴욕협약과 외국 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관련규정이라고 하겠다.
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요구하는 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족하고 그 반대당사자가 ①중재합의의 무효, ②당사자가 중재에 응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 ③중재인 판정권한 범위일탈 ④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부적합 ⑤중재판정의 구속력 부재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승인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직권으로 ①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중재적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②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공존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3. 승인집행요건과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 및 관련판례
(1) 중재합의
중재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므로 외국판정의 승인을 위해서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의 당사자가 준거법에 의하여 무능력자라든가 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승인될 수 없다.
한편, 중재에 대한 완전한 합의 또는 중재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약관에 포함된 중재합의 조항이나 전형적으로 제공되는 계약서식 또는 성약서를 이용한 경우에 이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형적 계약서식 내에 있는 중재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제8조 제4항에서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인용으로도 중재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2) 절차적 공정성
뉴욕협약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해 방어할 수 없었을 경우를 승인집행 거부사유로 하고 있다(뉴욕협약 제5조제1항b).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뉴욕협약의 취지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합의된 송달장소로 송달하였고 우편물이 반송된 점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중재절차에 관한 통지는 피고회사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되고 본사에서 직접 사전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권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서를 피고회사 본사가 송달받고도 영국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방어권 박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3) 공서양속
뉴욕협약은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승인거부사유로 하고있다(뉴욕협약 제5조제2항b). 여기에서 공공의 질서는 민소법 제217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섭외사법 제5조의 공공질서와 동일한 의미로서 민법 제103조의 국내적 공서와는 구별되는 국제적 공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한 경우 그 구체적인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2.14. 93다53054).
또한 지연이자를 준거법인 영국의 법정이율로 하지 않고 고율인 미국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는가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중재판정이나 승인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시회질서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중간생략…)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78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