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배경과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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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Ⅰ -1. 현대의 환경문제
Ⅰ -2. 감축대상가스

Ⅱ.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Ⅲ. 배경
Ⅲ -1. 기후변화협약
Ⅲ -2. 교토의정서
Ⅲ -3. 교토의정서 그후......

Ⅳ.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영향
Ⅳ -1. 긍정적인 측면
Ⅳ -1-① 효과성
Ⅳ -1-② 효율성
Ⅳ -2. 부정적인 측면
Ⅳ -2-① 절차 및 방식의 복잡성
Ⅳ -2-② 환경오염의 불평등성
Ⅳ -2-③ 배출권 거래시장의 정체성
Ⅳ -2-④ 사회적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
Ⅳ -2-⑤ 시장 독점적 요소 내포가능성

Ⅴ. 주요선진국의 대응
Ⅴ -1. 미국
Ⅴ -2. EU
Ⅴ -3. 일본
Ⅴ -4. 기타 개도국

Ⅵ. 한국시장 탄소거래제 도입

Ⅶ. 결론

본문내용

예상되며, 2015년 EU의 배출권 가격은 CO2 톤당 평균 5~25$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보다 5%낮은 4억 1천만 CO2 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의무감축 분 전량을 탄소시장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49억 달러가 필요하다 (CO2 톤당 5$ : 16억$, CO2 톤당 25$ : 82억 달러)
▶TIP : 국회, SK에너지 탄소배출권 구입 … 국내 첫 거래
국회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가 국내 첫 탄소배출권(KCER) 거래의 주인공이 됐다.
탄소배출권 거래란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것으로, 한 기업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정부가 감축 실적을 인정해주고 이를 시장에 팔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배출권보다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국회 기후변화특위는 30일 첫 회의를 열어 회의 개최로 발생한 탄소량만큼의 배출권을 SK에너지로부터 구입했다. 특위는 회의 참석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전기 사용, 회의 인쇄물 제작 등으로 1258㎏의 CO₂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배출권을 판매한 SK에너지는 특위의 노력에 공감하는 취지로 5000㎏의 CO₂를 특위에 무상 제공키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회의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 배출권을 사들이는 것뿐 아니라 숲 가꾸기,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 등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2008-09-30기사>
Ⅶ.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글로벌 탄소시장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글로벌 규제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전형적인 규제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타 상품시장과는 달리 온실가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를 사고파는 시장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완벽한 규율과 구조 속에 거래행위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실행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성장 초기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탄소시장의 성장 추세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으로서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계획을 세움은 물론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 수준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인 것으로 판단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소시장의 본격적인 출현을 앞두고 있다. 세계 제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확보된 CER 규모로는 세계 4위의 CDM 프로젝트 추진국일 정도로 국내외 기업의 CDM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정부 주도의 배출권 구매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다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carbon fund)도 조성되는 등 본격적인 탄소시장 출현을 위한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
우선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경우 EU처럼 강제적인 배출권 거래(mandatory emission trading) 방식으로 갈지, 일본처럼 산업별 자율 감축 노력을 통해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자발적 협약 방식으로 갈지는 추후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구축 등의 사안들과는 별개로 우리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탄소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초래될 사업상의 다양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름의 전략적 대응방안 수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먼저 방어적인 차원에서 보면 2013년까지 남은 3~4년의 기간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 나아가 저탄소경제로의 체질 전환에 결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산시설과 연료, 판매제품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을 위한 적정한 설비 및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가 곧 경제적 비용으로 직결되는 시대,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나 주가, 신용도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의무화되지 않은 미국이나 업계 자율의 자발적 감축 활동이 중심이 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CSR 관점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우리 기업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과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지는 투자은행 등 서비스기업 가운데서도 ‘탄소중립(Carbon Neutral)’ 정책을 표방하고 사무실의 전력 및 난방 사용, 임직원의 해외출장 등에 따라 생겨나는 간접적인 탄소 배출분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선진기업들 사이에 기후변화, 특히 온실가스 규제에의 선제적 대응이 경영의 새로운 핵심코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및 탄소시장의 성장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만드는 좀 더 공세적인 전략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관련 기술과 설비, 에너지효율 제고 및 탄소 배출 저감 관련 기술과 설비, 제품 등의 개발 및 상품화가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자사의 온실가스 감축 경험이나 관련 노하우, 기술 등을 상품화해서 국내외 기업에게 솔루션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후발 개도국에서의 CDM 프로젝트 기회나 유망 국내외 탄소펀드, 혹은 해외 탄소시장의 각종 파생상품 투자 등을 통해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탄소시장의 큰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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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9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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