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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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관리 필요성

2. 경제적 자원
1) 소득
2) 부(富)
3) 신용

3. 재정적 목표 및 사건

4. 가족 재정관리의 과정

5.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 재정관리

6. 재정적 복지
1) 주관적 재정복지
2) 객관적 재정복지

본문내용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을 비롯하여 매달 저축해 나가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목돈을 예치하는 것이 부담되므로 매달 형편에 따라 부어나가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물론 청약예금은 좀 큰 평수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처음부터 큰 주택을 장만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 절세형 상품에 가입할경우 - 세후 이자수입을 늘려 나간다.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해서 받는 이자가 많은 것만은 아니다. 각종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여 실제로 받는 이자금액은 세금을 공제한 다음의 금액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등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이자소득 세율이 낮은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다른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③ 여가 생활에 대한 지나친 지출은 재산형성의 장애요인이다.
신혼부부 시절은 저축보다는 여가를 즐기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버는대로 다 써버린다면 앞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는 결혼 직후부터 자녀들의 취학기 이전으로 이 때를 놓치면 자녀들의 교육비 등 지출이 증가되어 그 이전 보다 저축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 들게 되며 목돈을 만져볼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④ 가계부 기록
돈을 벌기는 하는데 모이지는 않는다고 털어 놓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 초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호신뢰로 산다는 말이 있다. 신혼부부 때는 약간 잘못된 생활태도도 사랑으로 감쌀 수 있으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점점 신뢰감을 상실해 갈 수도 있다. 이때 가계부는 하나의 증빙서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생활계획과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으며, 잘못 지출된 낭비요소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⑶ 30대 재정관리 - 자녀출산(육아비,교육비) 주택마련
30대에 들어서면 결혼생활 초기의 손님맞이, 살림마련이나 자녀의 출산, 유치원, 초등학교입학, 주택마련 등 큰 사건들이 많다 이 시기에는 출산비용, 육아용품, 주택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단 20대에 비해 급여수준이 상승하고 지출구조도 안정되므로 비교적 계획적으로 자산형성을 꾀할 수 있는 시기이다. 신혼기에는 금전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① 주택마련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파트분양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 준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② 자녀 교육비 대비
자녀가 출생하면 교육비 등 자녀 성장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대비한
사전저축은 빠를수록 좋다. 비록 자녀 명의의 저축이나 교육보험 등으로 교육비가 준비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녀가 출생하면 장기적으로 소액이나마 매월 저축해 줄 필요가 있다. 자녀의 성장 후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자녀에게 근검절약과 저축심을 길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도 가능하다.
④ 저축
신혼 초에는 육아비나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출생하면 저축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저축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⑷ 40~50대 재정관리 - 자녀교육비용, 결혼비용준비, 노후자금준비
40~50대는 소득은 상당히 증가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자녀를 빨리 낳은 사람들은 결혼할 시기의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자녀교육비용과 결혼비용의 준비도 본격적으로 들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목돈이 필요한 시기로 그동안 모아 둔 재산이 없으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노후자금의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⑸ 퇴직전후 재정관리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기 위하여 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그 결과 충분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 퇴직 후의 경제적 위험
첫째, 낮은 소득대체율 위험 : 전문지식과 자기절제의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적절한 퇴직소득을 위해 계획하고 저축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둘째, 공적연금의 감소위험 : 인구노령화 등으로 공적연금기금 고갈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노후저축을 소진하는 장수의 위험이다.
넷째, 투자위험으로 노후수입을 가져다줄 자산의 투자수익률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위험으로 노후저축액의 가치하락을 가져다준다.
※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의 흐름과 자원의 이전
* 중년기 : 소득 > 소비지출 → 잉여소득
* 신혼기노년기 : 소득 < 소비지출 → 적자상태
6. 재정적 복지
재정복지란 재정적 만족감이나 안정감, 요구의 충족감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 그리고 경제적 자원의 후생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재정복지는 총체적인 생활의 복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
1) 주관적 재정복지
가계 재정복지에 대한 주관적 측면은 가족들 스스로 그들의 재정적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가계의 재정만족도, 재정안정도, 재정자원의 적정도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되는데 재정만족도는 현재의 재정상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뜻한다. 재정안정도는 미래의 지정적인 위험이나 은퇴에 대비하여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와 관련되며, 재정자원의 적정도는 현재의 재정자원이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얼마나 적정한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2) 객관적 재정복지
객관적 측면의 재정복지는 가계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재정상태로서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복지수준을 측정한다.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소득액, 지출액, 자산의 총액과 같은 산술적 크기로 측정되어지기도 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개별가족들은 스스로 그들의 순자산을 계산해 봄으로써 그들의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나아졌는지 퇴보했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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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6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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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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