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우리나라 관광특구 조사 (속리산 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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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우리나라 관광특구 조사 (속리산 법주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광특구 소개 (p2~p3)
[속리산 국립공원, 법주사]

2. 운영 현황 (p4~p9)
[ 1) 속리산 현황 2) 관리목표
3) 직원/조직현황 4) 속리산의 생태
5) 공원관리계획 ]

3. 관광특구 문제점 (p10~p11)
[방문객들의 문제점 지적]

4. 문제점 대처 방안 (p12~p13)

본문내용

공기를 마시고자 그곳을 찾았을텐데 찾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
물론 공원 안으로 출입을 꼭 해야하는 차량들이야 있겠지만, 어떤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려울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차량이 통행을 함을 보았습니다.
경업대에 도착해서 그곳이 경업대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경업대라는 표지판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있는데 제가 못본것일수도 있구요..
4) 첫째 입장요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문화재관람료를 포함해서 내야하는지...북한산에도 사찰이 있으나 국립공원 입장요금인 1600원만 냅니다.
그리고 우이동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서는 도선사에 들어가면서도 돈 안내거든요, 왜 유독 속리산에서만 2200원이라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는가.
10번 방문에 10번 모두 법주사에 들르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제가 간 날은 무지무지 추웠습니다.
김밥을 싸가서 먹으려고 지나다 매표소 지나서 첫 휴게소인 태평휴게소인지가 있더군요. 그냥 어묵이라고 써있길래 들어갔습니다. 메뉴에 대한 내용만 있지 가격에 대한 내용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둘이서 갔습니다. 그냥 앉았드니 알아서 어묵을 내오더군요. 것두 두그릇이나...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모 아무리 비싸두 한 그릇에 2000원이상 하겠어했죠.
아무리 관광지라도...일반 상점에 가면 1000원어치도 안되는 걸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한테 비쌀거 같다구 두그릇시켰냐 그랬더니 머 아저씨두 먹구 살아야 하니까 많지만 그냥 먹자길래 먹긴했죠.
전 미리 나와서 가지고 간 보온병에 밖에 있는 전기통에서 물을 담고 있는데 첨엔 물이 빨간물이 나오드니 물이 뿌엿드라구요. 전기통에 머라고 써있었는줄 아세요? '라면먹는 물'이라고 써있더군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양심없는 사람 같으니...같이 간 사람이 나오면서 아연실색하며 나오더군요.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더랍니다. 그 어묵국 한그릇에 4000원을 받았대요. 자기가 돈 벌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벌기 어려운데...
이미 매표소 안으로 들어갔으면 국립공원에서 그런거 관리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디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문화재관리는 스님들한테 맡기고 그런거나 관리해주세요!
4. 문제점 대처 방안
(방문객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관광특구 측의 대처 방안)
1) 이 현상은 지금이 갈수기이며 화양동계곡이 최상류지역이 아니고 또 대부분 공원밖에 위치하고 있는 삼송리, 송면리, 이평리 등의 마을에서 생활오수가 그대로 흘러들고 있으며 농토의 비료성분이 계곡으로 흘러들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부터 괴산군에서 마을 공동오수처리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더욱 깨끗한 화양동 계곡이 될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속리산은 법주사를 비롯한 주요 산봉(문장대, 천황봉 등)이 국립공원구역이면서 각종 불교문화가 산재되어 있는 사유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속리산 법주사 일원에서 문장대, 또는 기타 탐방로 구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입장료를 각각 지불하셔야 탐방이 가능한 곳입니다. 다만,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분리하여 징수 할 경우 이중징수 논란과 이용에 따른 불편이 따름으로서 이용객 편의와 합목적성을 이루기 위하여 합동징수를 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산로 차량 출입건
속리산 법주사 지역 도로는 공원관리, 공무, 사찰차량 및 부득이 공원사무소장이 승인하는 차량만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주사지역 도로를 상시 출입하는 차량은 법주사 및 탈골암 등 8개의 부속사찰, 암자에 거주하는 승려 등 관계자와 매점을 운영하는 관계자의 차량이 있으며, 법주사 및 소속사찰, 암자등에서 방문손님(타사찰 승려 및 신도) 차량의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에 출입이 허용되고 있어 공원관리상 애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탐방객들의 보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매표소 좌측 차량통제소에서부터 차량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으나, 사찰 방문을 목적으로 노약자 동승 및 짐을 싣고가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출입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차량의 출입도 가급적 통제하여 탐방로상에서 겪으셨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차량출입 가능한 차량임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토록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2. 경업대 안내간판은 2006년 상반기에 정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며,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하여 문화재 관람자로부터 당해 사찰주지가 징수(=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관람료와 입장료는 우리공단 설립이전부터 합동징수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속리산 법주사를 비롯하여 국립공원내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는 동일한 지역에서 요금을 각각 지불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와 조계종간의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동안 합동징수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와 우리공단은 조계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휴게소 방문시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행 중 방문하신 태평휴게소의 현 소유주는 법주사이며, 법주사에서 임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 시 드신 음식등에 대한 가격 미제시, 청결치 못한 위생상태 등에 관해서는 현재 해당기관(보은군 환경위생과)과 협의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처리토록 하겠으며, 해당 휴게소 주인에게 이런 사실을 주지시켜 탐방객들이 바가지 상혼이나 불쾌함을 느끼고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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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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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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