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발전과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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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준을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비준하지 않는 나라에는 협약의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문화다양성협약이란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문화 다양성 협약’의 채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문화상품이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그동안 미국이 문화상품시장 개방을 위해 각종 통상압력을 행사하며 일방적이고 패권적으로 진행시켜온 양국간, 다자간 통상협정의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문화다양성협약’은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가속화되어 온 문화의 획일화, 미국화 현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세계가 힘을 합쳐 출범시킨 국제규범으로 비미국의 국제정치적 승리이자 인류 문화사에 획기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협약 6조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조항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그 영토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자국 문화상품 보호 제도를 정당화했다.
또 협약 2조 2항의 ‘주권의 원칙’에서는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시장의 독재에 국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이 협약은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을 포괄하고 이것의 창작과 배포, 나아가 소비자의 향유까지 모두 문화적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협약은 시장 논리 아래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되던 각국의 문화 지원 정책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 규범을 통해서 각국이 자국 내에서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을 세울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따라서 문화다양성협약이 국회 비준절차를 거친 뒤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스크린쿼터나 방송쿼터의 축소·폐지 논란이 크게 줄어든다.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세계 각국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약 채택 이후 7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이미 캐나다와 모리셔스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비준서를 유네스코에 기탁하였고, 멕시코와 부르키나 파소, 캄보디아는 국내 비준을 마치고 비준서 기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 국가들이 향후 몇 달 내에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EU는 다수 회원국의 비준이 완료되는 대로 공동으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상 유일한 반대국가인 ‘미국’이었다. 미국은 교토기후협약 등 그동안 자국 이익에 상충되는 다자간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해온 전례를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이 계속 거부할 경우 이 협약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이 협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세계 지배를 염두에 둔 것임은 불문가지다.
아직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협약이 발효되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은 각국을 상대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스크린쿼터 철폐 등을 요구하며 문화다양성협약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무력화하고 미국 문화를 이식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문화협약 통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네스코 협약과 같은 다자간 협약과 FTA 협상과 같은 양자간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며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섰다.
결국 문화다양성협약 지지에 한 표를 행사했던 한국 정부는 협약문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불과 ‘3달 만에’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세계의 모범사례로 칭송받던 스크린쿼터제를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일거에 두동강 내버렸다. 이로써 한국은 나머지 147개 협약 지지국에 등을 돌리고 협약정신에 반하는 행태에 누구보다 앞장선 것이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노 정권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한 문화시장 개방으로 문화의 가치를 시장에 내동댕이칠지 크게 우려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찾은 36개국 영화인, 문화예술인들은 2006년 10월 15일 스크린쿼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떤 나라이든지 무역협상에서 문화 분야 개방 압력을 넣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문화다양성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해 하루 빨리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스크린쿼터 날짜, 아예 법으로 박아두자"
"문화다양성협약 조속한 국회 비준도"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뜻있는 일부 의원들도 2006년 1월 26일과 2월 8일, 5월 19일 연이어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영화진흥법 등 법령에 스크린쿼터 날짜를 아예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는 1년에 73일로 돼 있는 스크린쿼터 비율 규정이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담겨 있어 그 축소 여부를 정부가 마음 먹은 대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영화진흥법 등 모법에 명문화하면 국회를 거쳐야만 축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15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8명은 정부의 자의적인 스크린쿼터 축소를 막자는 취지로 영화진흥법에 스크린쿼터 ‘146일 유지’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두 거대 정당의 무관심으로 문광위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보다 못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윤(열린우리당)·손봉숙(민주당)·정병국(한나라당)·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함께 2006년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다소 논란은 있겠지만 이들의 요구대로 된다면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스크린쿼터제를 보존하는 데 유효한 방책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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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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