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과 과자류의 국내외 영양성분표시기준과 실례(사진+법조항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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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각종 표, 사진, 영양성분표시 도안 첨부, 과자류 및 아이스크림류 모두 사진첨부)
1. ‘영양표시’란 ---------------------------------------- 1

2. 영양표시의 중요성 ---------------------------------- 1

3. 영양표시의 종류 ------------------------------------ 1

4. 영양소 함량의 표시방법 ---------------------------- 1
1) 영양표시에 표시해야 할 영양소
2) 영양소 함량을 표시하는 기준분량
3) 영양표시함량
4)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5) 해당 영양성분이 극히 소량 함유된 경우
6) 영양강조표시
7) 건강기능성표시
8) 허용오차
9) 트랜스지방함량표시<시행 ’07. 12. 1>
10) 표시양식(일반가공식품의 표시양식)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9
1) 과자류
2) 아이스크림류

6. 우리 식품을 수출시 영양표시 ------------------------ 15

7. 영양성분표시의 사례(사진자료) ---------------------- 15
1) 국내 사례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2) 국외 사례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8.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우리의 의견 -------------------- 30

# 첨부 : 1. 식품 등의 영양표시기준 ------------------------------ 31
2. 식품별기준 및 규격(과자류, 아이스크림류) ------------ 53
3. 미국의 영양표시기준 -------------------------------- 63
4. 트랜스지방 세부 표시 기준(안) ---------------------- 91

- 2007. 1. 23.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평가팀

본문내용

), 101.14(a)(5) & 101.14(d)(2)(iv)
43. “건강에 좋은”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건강에 좋은” 이란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지방과 포화지방에 대해 모두 “저(low)”의 정의에 부합되어야 하고,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에 대해서는 21 CFR 101.13(h)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어떤 특정 영양소에 대한 함량 강조 표시의 정의와 요건에 맞아야 한다.
21 CFR 101.65(d)(2)~(4)
# 첨부 4. 트랜스지방 세부 표시 기준(안)
- 2007. 1. 23.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평가팀
I. 그간 추진 경과
1. 트랜스지방 사업 추진 내역
1) 트랜스지방 모니터링 시작(’04년~)
‘04 : 유지류, 과자류 (213종), ’05 : 제빵류, 패스트푸드 (235종)
’06 : 육제품, 유제품, 과자류 (246종)
2)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위한 민관 T/F 운영(’05년~)
지속적인 기술, 정보 제공으로 자율적인 트랜스지방 저감화 유도
3) ’06년 트랜스지방 저감화 위원회 구성(’06~)
트랜스지방에 관한 정책 방향 논의
※ 정의, 분석법, 표시제도 도입, 트랜스지방 저감화 기술 지원 모색
권장규격 설정 및 표시 관리방안 등 마련
원료유지의 권장규격(5%, 지방기준) 설정 및 운영 (’06.6~)
영양표시 내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 (’06. 9~)
2. 트랜스지방 정책도입의 특징
1) 트랜스지방 정책방향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정책결정
과학적 근거 마련보다 앞섬
트랜스지방 함량 의무 표시 도입
※덴마크-규격관리, 미국·캐나다-영양표시
: 이들 국가들은 트랜스지방 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준비함
트랜스지방이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간식류에 함유
어린이 건강 보호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도입
II. 트랜스지방 표기의 국제적 동향
1. 트랜스지방 관련 표기
1) 원재료명
EU : 부분경화유 사용시 식용유지원에 표기 의무
2) 영양표시
미 국 : 함량표기, 강조표시 없음 (‘06. 1.~)
캐나다 : 함량표기, 강조표시 있음 (‘05. 12.~)
2. 미국과 캐나다의 트랜스지방 표기
1) 미국
함량표기 : 1회분량 당 0.5g 미만을 ‘0’로 표시
강조표시 : 과학적 근거 미비로 인해 도입 안함
2) 캐나다
함량표기 : 1회분량 당 0.1g 미만을 ‘0’로 표시
※ 단, ‘무 트랜스지방’표시 시 ‘0’표기 가능
강조표시 : 포화지방 함량과 연결
※ ‘무 트랜스지방’: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각각 0.2g 미만
III.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 마련
1. 트랜스지방 세부표기 마련을 위한 근거
1)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모니터링 및 저감화 실태조사 : 국내외 제품 대상
트랜스지방 섭취량 조사
업계 현황에 따른 향후 전망 예측
2. 트랜스지방 모니터링 현황
3. 트랜스지방 섭취량 조사
1) 트랜스지방 평균섭취량
평균섭취량 : 0.37g/일
※ 유아 0.36g, 청소년 0.48g, 성인 0.18g
※ 미국 5.3g, 캐나다 8.4g, 스페인 2.1g, 일본 0.91g(생산실적기준)
2) 조사 대상자 중의 극단 섭취자 비율 2.8%
※ 3일 식사 기록지, 하루 열량 섭취 기준 1%이상
3) 혈 중 트랜스지방산 분석
혈 중 트랜스지방산의 함량 : 0.18±0.34%FA
대상자 70%에서 검출되지 않음
※ 미국 3.8%FA, 영국 2.2%FA, 스페인 0.5%FA (지방세포의 트랜스지방산 함량)
4. 트랜스지방 섭취(%열량) 및 혈중 트랜스지방 분포
5. 07년 트랜스지방관련 현황 및 향후 전망
1) ’07년 1월 주요 제과업체 보도자료 배포
롯데제과, 오리온
1월부터 트랜스지방 ‘0’제품 생산 시작, 년 말까지 마무리 예정
영양표시 내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시작
크라운, 해태, 삼립식품, 파리크라샹, 샤니도 동참
2) ’08년 트랜스지방 함량 전망치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1회분량 기준시 0.5g 이내 예상
※ 식품 100g 기준시 1.7g 해당
6. ‘08년 과자류 중 트랜스지방 예상 함량
7.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함량과 유지 내 포화지방함량
8.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기초자료
9. 트랜스지방 세부표기의 기본방향
1) 영양표시 내 ‘0’표시
정량한계, 식품 내 함량,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양학적 영향 등을 고려한 “무의미한 수준”을 의미
2) 트랜스지방 관리 수준 범위 및 산업체의 기술 수준 고려
부분경화유 최소 범위 내에서 부분적 허용
3) 지방섭취에 대한 정책 기본 방향
영양과잉성분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관리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포화지방 병행 관리 필요
4) 트랜스지방 정책 기본 방향 설정
과학적 근거 및 사회적 합의의 조화
IV. 트랜스지방 세부표시(안)
1. 1단계 : 2009년 까지
1) 현행 제도 일부 보완 : 강조표시 허용
※1회분량 당 0.5g 미만 ‘0’로 표시
※강조표시 : ‘무’트랜스지방 - 트랜스지방 0.2g 미만
※ 포화지방 강조표시(기존) : ‘무’포화지방 0.1g 미만 /100g(100ml)
‘저’포화지방 1.5g 미만 /100g(100ml)
2. 2단계 : 2010년 시행
1)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동시 관리
2) 표시 내용
※1회분량 당 0.2g미만 ‘0’로 표시
※강조표시 : ‘무’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0.2g 미만, 포화지방 1.5g 미만 동시 만족
3. 단, 식용유지의 경우 100g당 2g미만을 ‘0’로 표시
V. 성공적인 정책 마무리를 위한 향후 방향
1. 업계
계속적인 기술개발로 트랜스지방 없는 유지 생산을 위한 노력
2. 정부
사회적 필요를 보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확보
※ 제도도입에 따른 관련 업계 불이익 최소
트랜스지방 원천적 해결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균형된 식생활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3. 소비자 및 언론매체
업계와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제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비판 및 건설적 여론 형성 주도
참고자료 출처 :
1. 최신식품위생관계법규 편람(개정 17판) : 광문각
2. 식양청 영양표시정보(http://nutrition.kfda.go.kr/nutrition/main/index.jsp)
  • 가격3,000
  • 페이지수97페이지
  • 등록일2010.03.11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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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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