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빈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년층 빈곤의 해결책 제시- 노인빈곤문제(한국사회문제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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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년층 빈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년층 빈곤의 해결책 제시- 노인빈곤문제(한국사회문제 A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인구의 고령화
2. 노인문제의 발생
1) 경제적 문제
2) 의료문제
3) 사회적 문제
4) 심리적 문제
3. 노인빈곤의 현황
1) 빈곤의 지표와 현황
2)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실태
4. 노인 가구별 소득의 실태
1) 계층별 소득분포
2) 항목별 소득분포 현황
3) 소득 간 상관관계분석
5. 노인빈곤의 원인
1)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격감
2)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낮은 수준
3)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
4) 취업곤란 또는 불능
5) 저임금 및 직업 불안정 , 노후에 대한 저조한 의식수준
6) 질병. 사고로 인한 취업 장애
6. 빈곤해소를 위한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7. 빈곤해소를 위한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공적부조제도의 개선방안
3)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보호대상자들 중에는 노인이 차지하는 범위가 크므로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한 범위로 그의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생활 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노인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별가구별유형별 차이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계비를 획일적으로 최저생활비에 훨씬 못 미치는 월 166,000원을 지급 받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노인들에 대한 법규상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할 능력자가 없는 경우 노인들이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보호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보호대상자중 노인에 해당 하는 거택보호자의 경우에 월간 지급액이 166,000원으로 일반인의 최저생계비 250,000원 정도로 보호수준을 상향 조절해야 하며,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 미확보 시 생계보호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호 경우,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서 지급되는 노인의료비의 비율을 높이고 자부담률을 낮추는 것(예를 들면 10% 정도로)이 바람직하며 또한 현재 지급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안경, 보청기, 틀니, 맹인용 지팡이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몇 년에 한번씩(예를 들면 3년에 한번씩)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비용에서 지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의 확실한 체계적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하지 못한 선정기준 노인들은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인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종전의 획일적 자산에 의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급여체계의 도입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와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서비스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3)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경로연금제도는 생활보호대상노인들에게 지급되어 오던 노령수당을 1998년 7월 1일부터 경로 연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정확한 경로연금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의 목적을 가지고 경로연금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적 제도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겠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 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의 혜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공적연금제도처럼 사회보험만으로는 완벽한 보장을 구축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서 가입하지 못한 기존 노령계층을 위해 경로연금제도로 노후의 경제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적용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별가구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차등화 하여 정확한 소득파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로 연금 지급 대상자중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을 보면 개인 재산이 4천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1인당 99년도에는 35만 4천원 이하인 이었지만 올해에는 40만 3천원 이하로 그 기준이 상향조정되므로 해서 경로 연금대상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지급대상기준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모호하므로 인해서 경로 연금의 혜택이 부적절하므로 그 선정기준에서 확실한 기준을 세워 이러한 혜택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는 전 노인을 대상자로 포괄함으로 해서 쉬운 혜택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급여수준은 현재 65세 이상의 생활 보호노인에게는 즉,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79세 노인에게는 월 4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노인 개개인의 생활수준과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시와 농촌의 생활비의 차이를 고려하여 급여수준의 차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지급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III. 결론
바야흐로 고령화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들어가면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도 예전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고령화시대가 다가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경제력의 문제는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일 것이다. 그 동안 양육했던 자녀가 어르신들에게 생활비용을 보태준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대개 자녀의 결혼 후에는 노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의 생활비도 문제이겠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축을 하는 것으로 노부모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일부 조손가정에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폐품을 주워 모아 번 돈으로 생활비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정기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년퇴임으로 연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노년층이 집안을 이끌어 가기에는 사회적 구조가 적절치 못하다. 사회복지제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정부나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인 결함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신종태, "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7
2. 통계청, 2005.10, 고령자통계
3. 문형표 외 5인,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 연구원, 2005. 12.
4. 박광준, "노인빈곤과 노인소득보장정책",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2.2.
5. 윤경아, "한국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분석", 대전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2.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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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4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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