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생활법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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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장 상속과 증여 제5장 계약과 손해배상 제6장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제7장 부동산거래와 등기 제8장 주택ㆍ상가 임대차 제11장 일상생활과 범죄 제12장 형사사건의 수사 제13장 형사재판과 형의 집행 제14장 범죄와 형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4장 상속과 증여 1. 상속의 개시시기와 승인 및 포기 (1)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는 시기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2) 상속인의 순위 ①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② 2순위 : 직계존석 + 배우자 ③ 3순위 : 형제자매 ④ 4순위 : 4촌 이내 (3)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 증여나 유증) X 상속분율 - (생산증여 + 유증) (4) 상속의 승인 ①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②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2. 유류분제도와 상속회복청구 (1)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이 생전에 편애하던 일부 상속인이나 타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할 때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제도 (2)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 태아(살아서 출생할 경우) (3) 유류분산정의 기초로 되는 재산 선정 시 공제되는 채무 ① 상무채무로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법상의 채무(세금, 벌금)는 포함되지만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②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4)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 ②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경과한 경우 (5) 상속회복청구권 :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과 거래한 후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 - 중략 -
  • 가격6,000
  • 페이지수34페이지
  • 학년/학기1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09.11.12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6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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