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 특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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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과 사회보험

<1강> 특수직 연금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 군인연금

<2강> 퇴직금과 퇴직연금

1. 퇴직금과 퇴직보험

2. 퇴직연금(기업연금)

<3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1. 국민건강보험

2.민간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

본문내용

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특성>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자
강제(당연)적용의 방식에 의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적 대상은 산재법 적용사업의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의료보장급여의 대상이다.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다.
<산재보험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요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징, 보험급여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 설치, 운영과 재해근로자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 고용안정채권 발행 및 실직자 대부 등 실업대책사업 추진
3. 산재보험의 급여종류
1)소득보장급여
보장성격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보장이 있다.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2)의료보장급여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병원 등의 시설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보험급여이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소득보장의 성격인 유족급여 이외에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형태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료급여와 의료보험>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료급여
의료보험
비 고
보험사고
업무상 사고
업무 이외의 사고
비용부담
사업주
보험료 전액(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직장가입자)
의료보장의 성격
소득보장의 목적성
의료보장
고용보험(실업보험)
1. 고용보험의 개요
* 고용보험
①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②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③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1993년 4월 1일 노, 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4월 시행령이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다.
1996년 7월부터 실업급여지급 개시
1998년 10월에 전 사업장으로 확대
1999년 10월 1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자격관리업무 등을 담당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998년 10월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다.
3.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지원: 고령자채용장려금,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여성채용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융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2)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게 될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
- 근로자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3)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 구직급여: 근로자가 실직 시 구직급여를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급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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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4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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