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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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분쟁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국제무역계약의 분쟁사례
●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3,4
- 참고사례①: 수량/중량 과부족 판정사례 5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5,6
- 참고사례②: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6,7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7~9
● 운송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9~11
● 선하증권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1~14

Ⅲ. 결론 14

Ⅳ.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아무런 서면이나 증인도 없고, 또 본건 용선계약상 운임은 선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총액(lump-sum)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적 후 11일이나 지난 1994년 12월 16일에 총액 미화 45,000달러 중 일부인 21,800달러만 지급하였으므로 러시아 수하주로부터 지급받은 14,815달러를 계산하더라도 8,381.95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② 본건 화물의 인도는 양하항에서 선주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러시아 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해 정당한 수하주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선주에게는 책임이 없다.
③ 신청인이 허위서류와 억지주장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의 은행구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금88,966.342원을 1995년 7월 14일에 공탁한 바, 공탁이 해제된 1996년 7월 11까지 연이자 13%에 해당하는 금11,565,624원의 손실을 입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운임 8,381.95달러와 공탁금 이자 금11,585,824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 → But 신청인의 신청취지변경에 따라 공탁금 이자 금11,565,624원과 미지급운임 8,381.95달러가 남음
3)판정이유의 요지
- 신청인(무역업, 해상운송업 등 영위 회사)
- 피신청인(해상운송업 영위하는 회사)
① 신청외 C는 러시아의 S 및 러시아의 E에게 가구, 과자류 등 도합 966 꾸러미 콘테이너 8대분의 화물(이하 “본건화물”)을 미화 102,000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과 본건화물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
② 신청인은 러시아의 신청외 N에게 수출하는 과자선물세트 등 3,980상자를 비롯하여 러시아의 신청외 P, 신청외 A에게 식품류, 가구 등 도합 콘테이너 1대분의 화물(이하 “기타화물”)을 수출
③ 본건 화물 및 기타 화물 도합 콘테이너 9대분의 화물, 약 700입방미터의 화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22일에 신청인은 신청외 S해운주식회사를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선박 B의 용선계약(“본건용선계약”)을 체결
④ 신청인은 1994년 12월 16일 본건 용선계약의 운임 총액 미화 45,000달러 중 일부인 미화 21,800달러에 해당하는 금17,489,198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기타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급받았으나, 본건 화물에 대하여는 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함
⑤ 본건 화물 및 기타 화물이 러시아에 도착하여하였으나 본건 선박 선주인 신청외 W는 기타화물에 대하여 러시아 수하주들인 신청외 N등으로부터 운임 미화 14,815.50달러를 수령하고 인도하였으며, 본건화물에 대하여는 선하증권을 받지도 않고, 또 운임도 받지 않고 본건 화물을 인도
→ 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외 W의 행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건 용선계약 및 신청인이 그 존재를 주장하는 1994년 12월 16일자 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그 이행 보조자인 신청외 W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4) 결론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4,8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6년 4월 16일로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③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은 피신청인(반대신청인)에게 한화 금11,565,623원 및 이에 대하여 1996년 7월 12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⑤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견해 및 예방책
처음부터 양 당사자 모두 선박용선계약과 운송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지켰다면 사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신청인은 계약에 따른 총운임지급에 대한 운임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운송 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의 이행보조자인 선주 역시 운임과 선하증권을 받지 않고 유치원의 의무도 소홀히 하였다. 금적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기본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참고로 작년 무역정보통신(KTNET)은 전자선하증권(e-B/L) 서비스를 선보임에 따라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대신해 신속, 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거래가 가능해졌고, 공인인증서 기반 e-B/L을 발행하고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위조, 변조, 분실 위험을 차단하는 동시에 발행, 보관, 관리 및 유통 비용 절감효과(예상 연간 1516억 원)를 거두게 되었다. 전자선하증권이 보편화된다면 이 사건과 비슷한 경우 외에도 선하증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의 분쟁 사례들을 통해 사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12번과 같이 당사자가 하등의 의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아 분쟁이 시작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분쟁의 유형들은 아주 복잡하고 또는 단순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의무의 불이행이나 거래상 기본적인 사항들로 인한 실수로 발생되나 그 결과는 몇 억 원을 넘나드는 재산상의 피해와 힘들게 찾아낸 거래처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라고 생각합니다. Buyer나 Seller 일방만이 하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서로가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서로간의 합의 하에 분쟁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필히 삽입하여, 민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1. 분쟁사례
- ‘신체계 국제무역분쟁사례론’ 286쪽~306쪽, 심종석오현석 지음, 한올출판사
2. 11번 예문
- ‘수출계약의 요점과 분쟁해결’103쪽 [그림2-4], 신갑철 편저, 두남 출판사
3. 12번 예문
- ‘무역계약론’ 341쪽 3. 관련사례 (1)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책의 산정, 정상직 지음,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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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6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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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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