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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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특징

제2장 입법배경과 연혁

제3장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본문내용

다. <개정 2005.1.27>
附則 <제5134호,1995.12.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律) 社會保障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부칙 <제7378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3항·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社會保障基本法施行令 - [일부개정 1998.8.1 대통령령 제15859호]
제1조 (目的)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委任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委員會 委員長의 職務등) ①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委員長은 위원회를 代表하며, 위원회의 事務를 統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8·1>
제3조 (委員會의 會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4조 (實務委員會의 設置등)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社會保險實務委員會와 社會福祉實務委員會로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檢討한다.
1. 委員會에서 審議할 분야별 案件에 관한 사항
2. 委員會로부터 檢討指示를 받은 사항
3.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實務委員會의 構成등) ①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保健福祉部次官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자가 된다.
③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6조 (實務委員의 任期)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제7조 (專門委員) ①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硏究費 및 旅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幹事) 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8·8·1>
③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關係機關의 協助)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를 要請하거나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意見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手當과 旅費)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과 旅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이 그 所管業務와 直接 關聯되어 出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運營細則)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議決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의 通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確定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內容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제13조 (主要施策推進方案의 樹立·施行)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사회보장관련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提出하고, 保健福祉部長官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總括하여 委員會에서 이를 審議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審議結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必要한 事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勸告할 수 있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前年度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施行結果를 提出하여야 한다.
제14조 (社會保障에 대한 民間의 參與助長)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社會保障行政에 필요한 自願奉仕人力의 活用事業
2. 사회보장에 관련된 民間의 自願奉仕 活性化를 위한 각종 支援事業
3.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8·8·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업을 委託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附則 <제15118호,1996.7.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1998·8·1>
附則 <제15859호,199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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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4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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