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공휴일 및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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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한국의 국경일 및 명절

A.4대 국경일

B.법정공휴일

C.한국의 명절

II.프랑스 축제

A. 축제의 나라 프랑스

B.월별로 본 프랑스의 기념일

C.각 지방의 축제와 특색 있는 축제

본문내용

4.개천절(10월3일)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축하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명절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전통적 명절을 기리는 행사는 먼 옛날부터 제천행사를 통하여 거행되었는데,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등의 행사와 마니산의 제천단(祭天壇), 구월산의 삼성사(三聖祠), 평양의 숭령전(崇靈殿) 등에서 각각 행하여진 제천행사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민족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불러,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행사를 행하게 되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3일의 3의 숫자를 길수(吉數)로 여겨왔다는 사실은 개천절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이러한 명절을 개천절이라 이름짓고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비롯한다. 즉, 1900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羅喆: 弘巖大宗師)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중광(重光: 다시 敎門을 엶)되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경하식을 행하였고, 충칭(重慶) 등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행사를 거행하였다.
B.법정공휴일
공적(公的)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과 2일 •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중추절(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 •성탄절(12월 25일), 기타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신정 (1월1일)
신정(新正, 양력 1월 1일) :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 날로써, 공휴일이다. 몇 해 전 까지 만해도 1월 3일까지 3일간이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공휴일의 수가 많다 하여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또 IMF시대에 즈음하여 1999년부터는 2일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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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30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6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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