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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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문화가정의 형성

Ⅲ. 다문화 가정의 실태

Ⅳ.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1). 매매혼 방식의 국제결혼
2). 인권사각지대 결혼 이민여성의 삶
3). 소외 받는 혼혈아동

Ⅴ.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1). 일본의 다문화정책
2). 호주의 다문화 정책
3). 독일의 다문화 정책

Ⅵ. 사회복지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1). 결혼이민여성 관련 법과 제도
2). 정부의 지원정책
3). 혼열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4). 서비스제공

Ⅶ. 개선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다.
3). 혼열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법과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모성보호법과 병역법령의 개정 추진하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중앙 지방간, 정부와 민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인식개선으로 순혈주의 정서 극복 및 다문화 감수성 함양하고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국민공모 등을 통해 차별의식이 배제된 보다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문화교육강화를해 초 중등 교육과정중 다문화와 인권 관련 내용반영, 현행 교과서 분석 후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 제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 위한 연수 등을 포함했다. 셋째, 맞춤형 지원대책마련으로 국적취득가능여부와 거주지를 기준으로 분류 후 국내혼혈인에게 의료, 취업, 생계, 교육 등 분야별 생활안정대책 마련하고 국외혼혈인에게 국적취득 지원 및 국가이미지 제고하며 국내 외국인 에게는 아동권의 최우선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 강구하는 것이다.
4). 서비스제공
결혼이민자 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주관 부처로 삼아 범정부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여성가족부는 농촌지역지원시설 확보 및 서비스사각지대 해소, 동시통역상담서비스 제공,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외국인 여성전용쉼터설치운영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지정 운영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결혼중개업관리를 위한 입법추진과 이민자자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으로 확대 하고 07년1월부터 미성년자녀양육시 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과 건강검진 서비스시범실시,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의식교육이 있다. 농림부,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방문교육이 있고 노동부 여성결혼이민자 고용촉진대책 추진, 직업상담 및 공용서비스 지원 공공서비스부문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진줄 지원등이 있다.
Ⅶ. 개선방향
사회복지차원에서 첫째 사회복지관련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관련 법 및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해 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의제정으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이주민가족의보호및 지원들에 관한 법안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련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결혼 이민여성에 관한 조사들에서 대다수 저소득층을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서비스에 관한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와 문화적배경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 전달체계논의에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관기관간 사회통합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족 관련사업및 지원이 가능한 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넷째 언어 및 문화 적응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 이민여성들을 위한 정책적인 한국어 교육기관과 인력을 마련하고, 한국 전통문화체험행사등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며, 출신별 국가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겠다. 현재,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각 출신국별 문화와 특성을 고려해 그들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적응과 정착을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육아 및 접근성 등의 현실적인 여건상의 문제로 집단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자녀지원, 출산전후도우미 등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 여섯째 자조집단의 구축및 지원으로 모국인끼리 정보교환과 정서적 유대감을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이민여성 자조집단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에 능숙한 여성을 중심으로 모국인의 한국어 교육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을 통해 형성된 모임은 결혼 이민여성의 취미나 자기개발을 위한 자조집단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보다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결혼이민가족 자녀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제거하려는 다각도에 걸친 오력이 요망된다. 한국인으로서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문화교육추진체계구축, 결혼이민가족 자녀교율을 위한 교사역량을 강화, 학교를 통한 복지 및 상담서비스제공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여덟째 결혼이민여성과 가족간 관계향상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및 상담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 이민자가족들에게는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보다 안정된 가족생활과 기능강화를 위해서도 결혼이민여성대상교육과 함께 배우자 및 가족대상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및 취업능력 강화를 해야 한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의 자원을 활용해 결혼이민여성대상상담원, 영어및 중국어 등의 외국어강사및 관광통역자원, 다문화교육 강사로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 및 생활 측면에 대한 교육 이외에 일자리 마련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최협 ,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4, 한울
김혜경 외 , 「가족복지론」, 2006, 공동체
송정애정해은 , 「가족복지론」, 2007, 양서원
한건수“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태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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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03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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