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 요
I. 國內法과 國際法의 關係
1. 問題의 所在
2. 二元論(dualism)
3. 一元論(monism)
(1) 國內法 優位論
(2) 國際法 優位論
(3) 等位理論

II. 國際法秩序에 있어서의 國內法의 地位
1. 國際關係에서의 國際法의 優先

III. 國內法秩序에 있어서의 國際法의 地位
1. 國際法의 國內的 適用에 있어서의 問題點
2. 韓國의 實行

※ 參考文獻

본문내용

우선적으로 적용되느냐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각국의 헌법에 의하여 결정된 문제이다. 그런데 국제법이 국내법 체계 중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가의 문제도 각국의 憲法體制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韓國의 實行
대한민국의 現行 憲法은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갖는다” 이 규정은 국제법을 대한민국 國內法의 一部로서 收容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한국의 국내법으로 일반적 수용이 되었다는데는 변함이 없다.
헌법(1972년1980년 헌법) 제 5조는 1962년 헌법 제7조의 ‘批准公布된’이라는 문구를 ‘헌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이라는 구절로 바꾸어 놓았을 뿐 양자는 완전히 같은 내용이다. 위와 같은 부분적 수정을 가한 이유는 최근의 조약체결의 경향으로 보아 ‘批准’을 경유하지 않고 ‘서명’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조약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약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憲法規定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된다. 첫째, 條約과 慣習國際法規가 그대로 당연히 국내법의 일부가 되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가 또는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따로 국내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가, 둘째 조약과 관습법규가 국내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우리 헌법은 이 두 가지 문제의 어느 것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해석상으로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첫째 문제에 관해서는 제2차대전 후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같이 헌법상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은 공포만으로 국내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대체로 국제관습법규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미의 관행과 같이 공포절차도 필요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국내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를 결정함에는 역시 국가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문제는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효력의 순위에 관한 것이다. 먼저, 관습법은 한국의 국가적 인용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사실상 헌법과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 조약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므로 한국 국회가 헌법 위반의 조약의 체결에 동의를 부여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합치의 추정이나 국가행위이론의 적용 또는 정치문제로서의 처리와 같은 방법응 시도하여 양자가 충돌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 그래도 이와 같은 해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헌법과 조약간에는 헌법이 우선하며, 법률과 국제법간에서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後法優先의 原則‘ 또는 ’特別法優先의 原則‘에 의하여 해결한다. 왜냐하면, 첫째 헌법에 대한 조약의 우위는 실질상 조약에 의한 헌법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개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이러한 헌법 수정은 허용될 수 없고, 둘째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약의 효력을 법률의 하위에 두는 예가 거의 없으며 그렇다고 법률의 상위에 둔다는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도 흔치 않으므로, 조약과 법률간의 효력관계를 최소한 同位關係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國際法, 金正均成宰豪 共著, 1995, 朴英社
國際法, 金文達金泰川 共著, 1994, 法文社
國際法槪說, 李丙朝李仲範 共著, 1995, 一潮閣
  • 가격1,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7.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38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