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A+] Japan-Alcohol 사건 개요와 주요 진행과정 및 일본 주세법 소개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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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A+] Japan-Alcohol 사건 개요와 주요 진행과정 및 일본 주세법 소개와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주요 진행 과정

3. 일본 주세법이란?
가. 주류의 분류와 정의
나. 세율

4. 주요 쟁점
1) EC의 주장
2) 캐나다의 주장
3) 미국의 주장
4) 일본의 주장

* 동종물품(Like Products)
1) EC의 주장
2) 미국의 주장
3) 일본의 주장
4) 패널의 입장

* 국내 동종물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한 과세
1) EC의 주장
2) 미국의 주장
3) 일본의 주장
4) 패널의 입장

*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고 대체 가능한 물품
1) 당사국의 주장
2) 패널의 입장

5. 사견

6. 평가

본문내용

비자 조사당시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소비자들은 소주 대용으로 화주이외 다른 것(맥주, 사케 등)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면 햄버거와 아이스크림도 경쟁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간에 교차가격탄력성이 있다는 점이 바뀔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③ 1989년 일본 주세법개정으로 발생한 시장의 변화...주세법 개정으로 위스키등급제가 폐지되어 일본 국내산 위스키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 결과 일본 위스키시장에서 국내물품의 점유율은 1988년 26.7%에서 1990년 19.6%하락하였다. 반면 소주와 수입위스키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일본은 이같은 결과에 대하여 위스키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주소비가 증가한 것은 두 상품간에 경쟁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이는 국내산 위스키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수입위스키와 소주가 분점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오히려 위스키와 소주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④ 일본이 제출한 시장조사자료는 조세부과로 인한 가격왜곡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론상 오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현존하는 가격질서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은 오류에도 불과하고 동 조사결과 10%의 소비자들이 소주를 마실 수 없게 되는 경우 화주와 위스키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한다.
5. 사견
일본이란 나라는 먼저 소주보단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진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식사하는 도중에 같이 맥주를 먹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볼수있다. 다시 말해 소주와 양주는 다른장소 , 다른 목적으로 대부분 소비가 된다. 소주는 대중 음식점 등 반주로 소비를 하고 양주는 BAR,주점 등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우린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 굳이 소주와 위스키가 경쟁상대가 될까? 란 생각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소주나 위스키의 경우, 물을 직접 섞어 마시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위스키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스트레이트를 즐긴다면 몰라도, 술집에서 마시는 경우라면 물을 타서 묽혀 마시는 것이 당연시여긴다. 이처럼 물을 타서 묽힌 것을 水割り(みずわり= mizuwari)라고 한다. 그전 발표조(한국 주류사건)처럼 한국에서도 삼겹살집에서 양주를 먹지 않고 소주를 먹는것 처럼, 일본 또한 양주 문화보단 조촐한 포차 같은 가게에서 소주를 마시는 문화가 더 발달된 나라 인것 같다. 따라서 이런 분쟁은 그렇게 일본이 신경 쓸 내용인 것 같지는 않다. 분명 큰 데미지는 있지만 , 기본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양주보다는 소주가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동종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도 크게 해가 될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동종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세율이 비슷해 진다면 수출로써 자국의 제품을 오히려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많은 일본 주류들이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여겨진다.
6. 평가
본 사건 항소기구의 판단에 대하여는 항소기구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사안별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종래 논의가 통일되지 아니하였던 제3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의 해석, 특히 동종물품과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의 개념 및 이들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어 패널과 항소기구가 모두 2단계 분석법을 채택하고 동종물품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의 일부분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내국민대우원칙의 취지와 요건을 정리한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본 사건 결정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WTO에서 패널이나 항소기구 보고서의 기초적인 법률해석의 뼈대를 제공하고 있는 사무국의 Legal Affair Division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 사건 항소기구 보고서에 대한 사실상의 판례법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2단계분석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제소국들은 통합분석법과는 달리 입법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피제소국으로서는 WTO 제20조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법률이나 행정행위로 국내물품과 수입물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게 될 경우 그것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차별 취급만으로도 통상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차별취급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의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국내 법규를 미리 정비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양주에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도 미국과 EC에 의하여 WTO 패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주세법 및 교육세법의 차별적 주세부과가 제3조 제2항 제2문을 위반한 것이라는 패널 결정이 내려졌다. 패널은 이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본 사건 패널 및 항소기구의 결정을 거의 전적으로 채택하고 지지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구조가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 이론적인 관심이 있어왔다. 수입대형차와 한국이 생산하는 국산소형차가 동종물품 내지 직접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인지, 대형차에 대한 누진적인 과세구조는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 등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산소형차와 수입대형차가 적어도 직접경쟁적인 물품임을 인정할 수 있고 2단계분석법의 적용으로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요건도 충족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자동차협상이 타결되어 우리나라의 누진적인 과세구조가 개선되게 됨으로써 WTO 패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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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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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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