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웬의 가족치료접근)이혼과 재결합문제로 갈등하는 부부의 가족치료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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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웬의 가족치료접근)이혼과 재결합문제로 갈등하는 부부의 가족치료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목표확인과 자율성 회복 : 이렇게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내담자의 남편에게서 간헐적으로 아내의 상황을 탐색하는 전화와 아내의 반응을 시험하는 상반된 요구(이혼과 별고, 위자료 재결합요구에 대한 반복적 번복)가 계속되었다. 그럴 때마다 내담자는 다시 불안이 고조되고 불안감소를 위하여 다시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내담자는 자신이 정말로 결혼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것을 위해서 뭔가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내담자는 그 동안 단절되었던 시댁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였고 예전과는 달리 시댁의 식구들과 감정적 반사행동을 점차 줄이게 되었다. 는 점차 자신의 불안에서 벗어나 이제는 평정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댁의 부정적 관계패턴에 휘말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것을 보고함(자신을 시험해 보는 동서와 시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중립적 자세유지/지적과정의 활용)으로서 내담자의 자기분화수준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남편과 재결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갈 준비도 계획하고 시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선택은 내담자의 불안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신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대안행동을 미리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지적과정의 향상, 즉 자기분화수준의 향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치료종결
본 사례의 종결은 계획된 종결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치료자로서는 남편의 부적응행동이 장기간 끌지 않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이른 남편의 재결합 요구에 의해 내담자는 수동적 선택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로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재결합할 것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선택에 지지를 보내고 치료과정 중에 발견한 통찰이 가족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추후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종결을 하였다. 치료종결 3개월 후 내담자는 부부관계가 많은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거리 상 먼 곳에 거주하는 관계로 전화상으로 확인하였다.
4)논의
이 치료에서 내담자의 처음 목표인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자신의 결혼관계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돕는 것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과정 중에 발견된 내담자의 대인관계문제, 남편에 대한 분노처리, 남편의 심각한 언어, 정서, 성적 폭력의 문제, 부부갈등해결기술의 결핍 등 내담자의 가정에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가정 내 폭력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폭력가정에는 부부 각자의 원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가족투사나, 삼각관계 등 미분화된 정서문제로 인한 부적절한 관계기술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견 방임되다시피하는 성차별적이며 여성을 소유물화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유지시키고 있는 사회구조문제도 매우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부부갈등에 관련되어 심각한 폭력문제가 얽혀있는 결혼부적응 문제에 대한 개입은 부부간 상호작용의 문제라는 관점에서만 개입하는데 사회구조적인 장애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로 찾아오는 내담자쪽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와 욕구충족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촉력의 위험이 항상 가정내에 친밀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한, 변화의 초점이 내담자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심각한 폭력을 하는 남편들은 치료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남편으로부터의 위협과 폭력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조를 요청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피해여성들에게는 부부치료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에 남아서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다수에 이르기 때문에 다세대 정서전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갈등에 대한 개입은 부부상호적인 심한 갈등의 경우와 심각한 폭력적 상황에 놓인 부부의 문제는 별도로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심각한 가정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을 소유물화 하는 성차별적 태도가 다세대간 정서전달과정을 통하여 심각하게 반복되는데 사회문화적 가치대도의 영향에서 벗어나 인간 존중적 가치관과의 새로운 삼각관계형성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폭력 남편에 대한 상담위탁과 수강명령을 명시해 두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폭력남편들에게는 자신의 촉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폭력이 중단된 것이 확인이 된 후에 부부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치료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부갈등 문제에 개입하는데 있어 Bowen의 체계론적 가족치료는 순환적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부부나 가족이 모두 오지 않고도 한 사람만 참여함으로서도 가족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부부 한 쪽의 자기분화수준의 향상은 다른 한 쪽의 자기분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부부간의 관계방식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가족의 특성상 자녀문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갈등문제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치료장면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Bowen의 체계적 접근법은 매우 활용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치료시에 부부간의 폭력의 정도와 양상에 대한 사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내담자의 안위와 행복추구에 대한 욕구충족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는 치료자들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대한 가족관계상의 역동과 함께 가족문화적인 요인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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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0.10.30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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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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