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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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Ⅱ 1차 북핵문제 2
1. 1차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2
2. 제네바 합의 4

Ⅲ 2차 북핵문제 5
1. 2차 북핵문제의 발발 5
2. 2차 북핵문제의 불씨: 북미 기본합의서의 한계 5
3. 2차 북핵문제: 미 대통령 특사 방북 6
4. 6자회담 7
5. 2차 북핵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 8

Ⅳ 북한의 핵실험과 동북아 4국의 반응 11
1. 북한의 핵실험 실시 11
2. 동북아 4국의 반응 11

Ⅴ 북핵문제의 향후 전망 및 평화체제로의 접근 13
1. 6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북핵문제의 전망 13
2.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15
3.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주의적 접근 16

Ⅵ 맺음말 18

※ 참고문헌 19

※ 부 록 20
1. 1차 북한 핵문제 관련일지 20
2. 북비 제네바 기본합의서 전문 21
3. 2차 북한 핵문제 관련일지 24

본문내용

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한다.-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년 10월 20일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 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개시되고 양측간에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t 규모까지 공급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서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미국과 북한은 4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 후 조속한 시일 내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 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 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 내 모든 핵 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 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3. 2차 북한 핵문제 관련일지
2002.10.17 미국 “북한 핵개발 계획 시인” 발표
2002.11.15 KEDO 집행이사회(뉴욕) 개최
2002.11.21 KEDO 대북 중유 지원 중단 결정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발표
2002.12.12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동결 해제 관련 담화 발표
2002.12.21 북한, 핵동결 해제 조치 개시
2002.12.24 북한, 방사화학실험실내 봉인 제거, 감시 카메라 작동 정지 조치완료
2002.12.31 북한, IAEA 사찰관 추방(추방 결정은 12.27)
2003.1.6 IAEA 특별이사회, 핵시설 감시체제 복원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 채택
2003.1.10 북한,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NPT 탈퇴 선언
2003.2.12 IAEA 특별이사회 개최: 북한 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2003.2.20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비공식협의회 개최(현지시간 2.19)
2003.2.28 미국, 북한 5MW 원자로 재가동 확인
2003.4.10 안보리, 북한핵문제 비공개 협의(현지시간 4.9 10:45-12:00)
2003.4.23-25 북경 미·중·북 3자회담 개최
2003.4.25-26 Kelly 차관보 방한 : 북경 3자회담 결과 설명 및 북핵 관련 협의
2003.5.25 북, 다자회담 수용 가능 입장 발표
2003.7.12-15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 방북
2003.7.23-25 북한, 다자회담 수용 의자를 한·미·일·중·러측에 통보
2003.8.4 북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관련 언급
2003.8.13-14 6자회담 준비를 위한 한·미·일 3자 협의(워싱턴)
2003.8.27-29 제1차 6자회담(베이징)
2003.10.20 러시아 APEC 北核 공동성명 반대
2003.10.20 미국, 5개국 대북 문서형태 안전보장 가능 발표
2003.10.29 KEDO 경수로공사 잠정중단 결정
2003.10.30 북-중, 2차 6자회담 개최 `원칙적' 동의
2003.10.30 유엔 북핵우려표명 결의안 채택
2003.11.4 유엔 총회, 북핵관련 IAEA보고 지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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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3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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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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