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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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쟁의 조정제도
2. 조정전치주의
3.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4. 사적조정제도
5. 긴급조정

본문내용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조정을 거치게 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적조정 기간 중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
사적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이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적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에 따라 노위에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위는 지체없이 공적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사적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단협 등에 사적조정에 이어서 사적중재를 하기로 하였거나 임의중재의 개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연장의 의미를 가지므로 노동관계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노사자치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적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가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 사적조정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① 사적조정인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② 조정 관련 민/관 기관간 연계체제를 만들어 나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긴급조정
Ⅰ. 서설
1. 긴급조정의 개념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인정취지와 유의점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하여진 후에 이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공공복리의 조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Ⅱ. 긴급조정의 결정
1. 실질적 요건
(1) 쟁의행위의 특성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2) 위험의 현존성
긴급조정은 당해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헌이 현존하는 때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의 현저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절차적 요건
(1) 결정권자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노동부 장관이다.
(2)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수렴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등어야 한다. 여기에서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의견에 구속된다는 것은 아니다.
(3) 공표 및 결정통보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노위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 긴급조정결정의 효과
(1) 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제77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2) 중노위의 조정절차 개시
중노위는 노동부 장관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제78조).
Ⅲ. 긴급조정의 절차
1. 조정
긴급조정은 중노위에서 담당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조정서의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중재
(1) 중재회부결정
중노위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79조).
(2) 중재의 개시
중노위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제80조).
(3) 중재재정의 효력
긴급조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중재재정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70조).
(4) 행정소송의 제기
긴급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만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린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Ⅳ.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제도의 관계
1. 직권중재 폐지 후 긴급조정의 활동
긴급조정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그 존립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긴급조정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긴급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므로 쟁의권에 대한 근본적 제약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며, 그 결정에 있어 여론수렴절차 등 보완이 필요하다.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과 긴급조정제도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라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의 태양에 따라 긴급조정이 결정될 수 있으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일반 공익사업에서 긴급조정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긴급조정제도는 비상의 조정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조정제도는 노사자치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그 결정이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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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3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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