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잠재력,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안전성평가와 현황,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 관련 정책과 문제점, 유전자변형식품(GMO)의 대응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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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잠재력,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안전성평가와 현황,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 관련 정책과 문제점, 유전자변형식품(GMO)의 대응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특징

Ⅱ.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잠재력
1. 기업 측면
2. 농가 측면
3. 사회적 측면

Ⅲ.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안전성평가

Ⅳ.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현황
1. 우리나라에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이 정말로 수입되고 있는가
2. 외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과 기존의 농작물을 왜 분리취급하지 않는가

Ⅴ.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 관련 정책

Ⅵ.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문제점

Ⅶ. 향후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대응 방향
1. 우리나라의 GMO 수입 및 유통 현황 조사 필요
2.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관리 기술의 제고
3. 국내 GMO 관련 법제의 완비 및 시행
4. 국내 GMO 기술 개발 및 개발 단계의 투명성 제고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6. 차기 협상에 적극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충을 죽일 목적으로 유전자조작 된 Bt 옥수수가 익충까지 죽이고 해충의 내성을 급속도로 높임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Bt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일정비율(20%) 경작지에 피신처(비GMO 옥수수 경작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GMO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보다도 더 무섭다! 핵 발전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GMO도 완전한 폐기가 불가능하다. 조작된 유전자가 생태계 속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GMO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식한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존재이다
Ⅶ. 향후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GMO)의 대응 방향
1. 우리나라의 GMO 수입 및 유통 현황 조사 필요
● GMO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실태파악이 불가능
-GMO 농작물이 연간 100만t 이상 수입되고 있고, 국내소비 옥수수의 약 13%와 콩의 약 25%가 유전자조작된 것으로 추정될 뿐임.
-GMO에 대해서는 따로 상품분류코드와 검역지침을 마련, GMO 수입 및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향후 협상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관리 기술의 제고
●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GMO의 수입 현황에 따른 위해성 검증이 가능하며, 향후 GMO 수출에 있어서도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선결과제임.(현재 국내의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관리기술은 선진국의 20% 수준)
3. 국내 GMO 관련 법제의 완비 및 시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생명공학 육성법 등 GMO 관련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제재 규정, 시행령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GMO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은 통상마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내 GMO 기술 개발 및 개발 단계의 투명성 제고
●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명공학 기술도 발전시켜 종자특허에 의한 기술종속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향후 7~8년 내에 GMO 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을 수준이지만, 기술개발의 투명성을 통한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할 점이 있다.
-농가 보급과 상업화 이전에 안전성 평가 및 관리의 확실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GMO 관련 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합의 도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6. 차기 협상에 적극 대응
● 미국 등 GMO 수출국들은 차기 WTO 협상을 통해 GMO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MO의 교역 문제는 차기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GMO 관련 국제 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GMO 수입국인 일본, EU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동시에 차기 협상에 대응한 공동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규항(2002)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심포지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박선희(1995) / 생명공학응용식품의 기능 및 안정성평가를 위한 장내 서식균 배양장치를 이용한 시헙법의 연구, 한국식품위생학회 학술 심포지움 요지집
스기타 시로(1999) / 유전자조작 식품과 농업의 미래, 대지를 지키는 모임
임지현(2003) / 생명공학 시대의 윤리문제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 중심으로
Cook-Deegan(1994) / 인간게놈프로젝트, 민음사
Neil.A Campbell(2001) / 생명과학, 라이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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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03.2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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