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제도][장묘제도 인식][장묘제도 실태][장묘제도 문제점][외국 장묘제도 사례][장묘제도 개선방안]장묘제도의 인식, 장묘제도의 실태, 장묘제도의 문제점, 외국의 장묘제도 사례, 향후 장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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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묘제도][장묘제도 인식][장묘제도 실태][장묘제도 문제점][외국 장묘제도 사례][장묘제도 개선방안]장묘제도의 인식, 장묘제도의 실태, 장묘제도의 문제점, 외국의 장묘제도 사례, 향후 장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묘제도의 인식
1. 조상숭배사상
2. 졸부근성에 의한 과시욕

Ⅱ. 장묘제도의 실태

Ⅲ. 장묘제도의 문제점
1. 국토관리의 비효율성
2. 장묘비용의 증가
3. 호화분묘의 조성
4. 엄격한 허가제도

Ⅳ. 외국의 장묘제도 사례

Ⅴ. 향후 장묘제도의 개선 방안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 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호화)과 석물장식(돌감옥)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5. 묘지봉분의 궁극적 제한
6.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묘원 내의 지형(地形) 변경을 일절 금지시키고 경사도 40도 이하에만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하되 축대를 쌓아야 할 경우에도 밑에 한두 단만 돌을 놓고 나머지는 잔디로 쌓아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정상 불가피하게 지형(地形) 변경을 할 경우에도 수해(水害)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며 얕은 골짜기에 폐(廢)아스콘과 같은 쓰레기로 매우는 것을 금지시고 반드시 양질의 흙과 돌로 매우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3. 묘지면적(호화)과 석물장식(돌감옥)의 엄격한 규제
호화분묘는 기당 평균 370평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석물장식으로 인하여 생태계와의 유리현상은 묘지로의 재활용을 제한하고 자연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묘지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당 묘지면적을 3-4평으로 축소하고 상석이나 조그마한 표지석을 제외한 석물장식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어기는 호화분묘에 대해선 예외 없이 체벌과 더불어 중과세를 부과하고 철저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풍수지리적 견지에서도 잔디와 흙으로 된 ‘녹색묘지’가 가장 좋으며 묘지에 과도한 석물(石物)장식을 하는 것은 망자에게 ‘돌감옥’을 형성하여 망자나 자손에게도 백해무익할 따름이다.
잔디와 흙으로만 된 3-4평 정도의 ‘녹색묘지’를 조성한다면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골(消骨)이 됨은 물론이고 봉분(封墳)마저 내려 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으로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묘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묘제도가 어디에 또 있을까?
일본은 1.5평-3평, 홍콩 1.1평, 영국 1.1평, 프랑스 0.8평, 미국 0.9평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기당 평균 묘지면적이 1평 정도가 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기당 묘지면적은 집단묘지 9평, 개인묘지 24평으로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를 기당 3-4평정도의 ‘녹색묘지’로 축소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현재 묘지 등의 설치금지 지역으로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상수원 보호구역,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등을 시행령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는 ‘산지에 위치한 밭’에 많은 사람들이 묘를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득자금의 규모,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산을 갖지 못한 많은 도시인들이 특히 밭을 묘터로 선호하고 있다고 본다.
농민들도 이제는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 경운기 등이 들어가지 못하는 산위의 경사진 밭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고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를 묘지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나 현행 농지법상 취득과 이용 및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한다. 도시인이 준농림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근에 살고 있는 시골 농민들도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있는 ‘산위의 밭’에 도시인이 농사를 계속 직접 짓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처럼 시골 농민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고 있는 ‘산위의 밭’을 팔고 싶어 하고, 도시인들은 묘지용으로 취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관련 농지법령을 개정하여 거래를 쉽게 성사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본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만연된 농지에의 매장을 양성화하되 깊은 산속이나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라서 실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에는 기당 3-4평 정도의 ‘녹색묘지’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고 있는 밭에 ‘녹색묘지’를 허용하여 차라리 묘지면적이라도 축소토록 하고 묘터취득에 고심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주어 묘지문제 해결에라도 기여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상수원 보호구역에라도 ‘녹색묘지’의 허용은 같은 취지에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5. 묘지봉분의 궁극적 제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서도 만약 여전히 묘지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 다음 단계로 묘지의 봉분을 없이하는 평장(平葬), 평분(平墳)제도를 도입하면 특히 농지(밭)의 이용에는 전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묘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후손들은 선조의 묘를 쉽사리 분실하게 되어 실묘를 하면, 자연적으로 국토의 활용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처럼 평장, 평분제도가 정착된다면 가용 묘지면적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국토이용에는 거의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묘지부족 현상은 일시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6.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이제 끝으로 묘지관련 법규를 통폐합, 일원화시키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지킬 수 있고 행정당국이 감시감독, 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완화,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공원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공익법인설립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산림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건축법 등을 비롯한 최소한 15개의 법령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 이렇게 복잡한 법령들을 모두 그대로 두고 공사설(公私設)의 공원묘지 및 개인가족묘지의 개발을 장려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폐합,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국립묘지령 등도 일원화시켜, 사회의 지도층들이 묘지면적이나 석물장식 등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모두 장묘법을 잘 준수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복(1992), 대도시의 장묘정책 발전방향
◇ 보건복지부(1998), 장묘제도 개선, 보건복지백서
◇ 이동훈(2001), 국토이용효율화를 위한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
자치 대학원,
◇ 외국의 장묘시설 운영현황 : 북유럽 4개국의 장묘시설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유우익(1980), 국토의 재인식, 지리학논총, 제 7호
◇ 허종식(2001), 묘터 바닥 - 장묘시설의 체계적 공급 고민할 때, 건설저널
◇ LG상록재단(2000), 시민단체 해외 선진 장묘시설 탐방보고서

키워드

장묘,   장묘제도,   ,   장례,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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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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