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 발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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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지 발트하우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양지 발트 하우스
1. 개요.

2. 건축
- B1 Sector : 유이화(ITM건축)
- B2 Sector : 최문규(연세대)+가아건축
- C1,C2 Sector : 김준성(건국대+hANd)
- D1 Sector : 최문규(연세대)+가아건축
- D2 Sector : 이민 + 손진(이손건축)

3. 타운하우스현상, 의미와 전망

본문내용

지가 가장 보편적인 주거 유형으로 위치를 굳히자 새로운 고급 주택 후보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전원주택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전원주택은 도심 접근성에서 약점이 부각되면서 고급 시작에서는 곧 탈락하고 일부 중산층들의 틈새시장으로서 맥을 잇고 있는데 반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는 지금까지도 고급 시장의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이러한 인기는 다소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밀집된 강남이나 분당의 경우 밀도가 훨씬 낮은 아파트단지들이 인접해 있는데 단순히 주택 자체를 고급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적률이 세 배에 이르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형아파트가 지녔던 ‘상류층주택’이라는 상징성이 약해지자 새로운 상류주택의 상징인 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수요를 끌어 당긴 것이다. 주상복합아파트가 환경 인프라가 양호한 분당 신도시 등 신도시에 주로 입지를 찾고 있으며, 서울 강북 등 일반 시가지에는 좀처럼 입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급주택으로서 그 근거가 허약한 주거 유형임을 반증한다. 또한 삼성동 아이파크에서 입증되었듯이 고급화한 일반 아파트단지가 증가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지는 쉽게 약화될 것이다.
한편 신도시의 양호한 환경 인프라를 업고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또 다른 고급 주택유형인 고급 단독주택을 주목할 필요가 잇다. 일산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 일부에 정확히 말해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으로 들어선 이 주택들은 1970년대에 평창동에 들어서던 고급 단독주택들의 입지가 광역교통개선으로 도신 접근성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확보된 신도시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시의 양호한 도시 인프라 수준이 확인되면서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도시 인프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단독주택이 고급주택 유형으로 신도시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독주택이 갖는 접지성(전용마당)등 개별 거주성 측면의 장점이 아파트와 차별성을 이루며 강력하게 작용한 것은 물론이다.
타운하우스 바람의 의미와 쟁점_ 최근의 타운하우스 바람은 이들 신도시 고급 단독주택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할 현상이다. 자체적으로 환경 인프라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타운하우스 역시 단독주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주거 유형이다. 최근에 건축되는 타운하우스들이 주로 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나 연립주택용지 혹은 골프장 등 특별한 환경 여건을 갖춘 곳에 들어서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타운하우스가 갖는 의미와 쟁점이 명확해진다.
첫째, 고급주택시장에서 타운하우스 바람은 계속될 것인가. 지속적인 환경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개별 마당과 접지성 면에서 우월성이 지켜진다면 주상복합아파트보다 월등한 조건에서 고급 주택수요를 흡수할 것이다.
둘째, 타운하우스는 아파트 일변도인 한국의 주거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타운하우스는 당분간 일부 특별한 환경 여건을 갖춘 위치에 그 입지가 국한될 것이다. 따라서 물량의 한계로 고급주택수요 일부에 대응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기성 시가지 안에서 타운하우스가 고급 주택으로 들어서는 것은 도시의 환경 인프라가 현격히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셋째, 타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해 설계면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적다해도 타운하우스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크다. 주거문화에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점과 여간해서 변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 설계에 근본적인 변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경쟁할 만한(극히 부분적인 시장에서라도)주거 유형이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타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유형이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타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마당으로 대표되는 접지성을 지키는 설계가 필수다.
타운하우스를 둘러싼 법제도적 여건과 과제_ 그러나 타운하우스를 둘러싼 최근의 법제도적 상황은 이러한 설계적 요건을 갖춘 타운하우스를 성립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고 ‘맞벽으로 건축한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공동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통제 정책 때문에 고급주택에 건축할 경우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통제 정책에 때문에 고급주택에 상응하는 분양가격을 매기기가 불가능해진다. ‘타운하우스’를 표방하는 사례들이 실제로는 단독주택으로 설계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독주택이더라도 맞벽으로 건축하면 타운하우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맞벽 건축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사실상 타운하우스라는 주거 유형의 성립 가능성 자체가 원천 봉쇄당했음을 의미한다. 주거유형으로서 타운하우스의 잠재력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접지성을 가지면서도 단독주택보다 경제적인 토지 이용 및 향상된 환경수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고급주택 시장에서 출발한 타운하우스가 중산층 주거유형으로까지 그 폭을 넓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단독주택과 비교한 타운하우스의 경제성과 환경수준이 확인되면서 좀 더 작은 평형의 주택시장으로까지 타운하우스 수요가 화갓ㄴ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주택시장 여건에서 고급 주택으로서 타운하우스 건축이 성립 가능한 길을 열어주는 것, 즉 단독주택의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여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금 소위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이미 그렇듯이 타운하우스 바람은 새로운 주거 유형과는 거리가 먼 ‘고급 단독주택단지’또는 값비싼 ‘다가구주택단지’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연립주택’을 ‘4층이하의 공동주택’이라는 무미한 주거유형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의 주거문화는 ‘타운하우스’라는 새로운 주거 유형을 또 한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1.05.03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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