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질오염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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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동강수질오염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낙동강은 ………………………… p.2
Ⅱ. 낙동강의 총괄적 과제

1. 수질오염 부문 ………………………… p.2

2. 수량부족 부문 ………………………… p.5

3. 개발훼손 부문 ………………………… p.6

4. 생태파괴 부문 ………………………… p.7

5. 설치훼손과 오염부문 ………………………… p.8

Ⅲ. 낙동강의 수질개선문제

1. 제도, 관리체계의 강화방향
………………………… p.9

2. 기본방향 ………………………… p.11

3. 정책방안 ………………………… p.12

본문내용

동과 생산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
환경의 파괴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환경의 복구는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복구비용은 엄청난 부담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관리정책에서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염의 원인자가 오염의 복구와 비율을 부담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4) 수계의 통합관리
낙동강,한강,금강 등 우리나라의 큰강은 지방자치제이후 오염원과 오염의 실제 피해자는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는 행정적으로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수계의 통합관리를 위한 효력을 갖는 지자체간의 [수질관리협의회]가 필요하다.
3. 정책방안
(1) 환경영향평가제의 개선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평가업무를 전문가에게 직접 발주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자의 편리에 따라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의 환경적 악영향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 시민들이 이러한 평가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장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평가가 객관화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총량규제의 도입과 환경정보공개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량규제의 도입이 전제 되어야만 한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규제수준을 밑돌더라도 그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 생태계별로 자정능력(Carry
ing Capacity)에 따라 전체적인 허용량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체별 배출 허용량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는 지금까지도 환경정책이 경제발전의 뒷전에 머물러 있는데다, 이러한 총량규제가 기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규제로만 인식되고 있어서 과감한 도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과학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총량규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생태계별로 자정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져야하며, 생물종들에 대한 오염물질의 독성학적인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하지만,생태계별, 각 권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자료의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독성학적 연구도 현재로서는 대부분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생태계 고유의 생물종이나 우리의 경우에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당국이 가진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환경관련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환경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나 환경오염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또다시 바람직한 환경정책 수립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국민이 환경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사전예방대책
정부는 수질감시를 위하여 1993년 현재 전국적으로 1천3백48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지점을 하천수, 호소수, 상수원수로서의 하천수와 호소수, 농업용수, 공단배수 등으로 구분하고 측정항목과 측정횟수를 달리하여 수질을 DO, 대장균군 등은 년 12회,Cd, As, CN, Hg, PB, Cr6+, ABS, 유기인, PCB 등은 년 4회 측정을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전항목을 년 2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질측정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수질측정지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은 1989년에 이미 5천3백 개소에 달하는 측정망을 설치한 것과 비교하면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수질 측정지점을 앞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환경기초시설 가동의 정상화
악화된 상수원의 수질을 회복하는데에는 [맑은 물 공급대책]에서 나타나듯이 막대한 재원과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대책]이 마무리되는 1997년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의 수질이 목표한 만큼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수원으로 만든 수돗물을 불신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의 조속한 도입, 배급수 계통의 청결상태 유지 2차 소독의 실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수장으로부터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수질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등 수질관리체계의 정비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 기술의 개발
한번 오염된 생태계를 다시 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오염되고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폐하수처리설의 확충이나 정수처리시설의 개선만으로는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없이는 상수원 수질개선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다.
부영양화를 넘어 과영양상태인 낙동강에서는 유입수를 적절히 처리하더라도 원래의 수질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이미 퇴적토에 축적된 오염물질들이 계속해서 수층으로 공급되고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오염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오염된 수중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복원기술의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층과 퇴적토 내에 축척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유해한 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폐하수처리시설이나 정수처리시설의 설치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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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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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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