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제4장 권리의 변동:처음부터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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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제4장 권리의 변동:처음부터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Ⅰ.권리변동의 의의
Ⅱ.권리변동의 모습
Ⅲ.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서설
Ⅰ.법률행위의 의의
Ⅱ.법률행위자유의 원칙
Ⅲ. 법률행위의 요건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Ⅱ.요식행위·불요식행위
Ⅲ.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Ⅳ.재산행위·신분행위
Ⅴ.출연행위·비출연행위
Ⅵ.생전행위·사후행위
Ⅶ.독립행위·보조행위
Ⅷ.주된 행위·종된 행위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서설
Ⅱ.목적의 확정성
Ⅲ.목적의 가능성
Ⅳ.목적의 적법성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Ⅰ. 총설
Ⅱ.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Ⅲ.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

본문내용

③주관적 표시행위설: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은 표시행위나 해석의 목적은 표시행위로부터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지하는데 있다는 견해이다(김상용, 백태승).
④절충적 표시행위설: 법률행위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표의자의 진의가 중시되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Ⅱ.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자연적 해석
(1)의의
자연적 해석은 표시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데에는 표시행위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밖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자연적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오표시무해의 원칙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원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는 자연적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예이다.
2.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도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다.
3.보충적 해석
(1)의의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해서 하는 해석을 말한다. 보충적 해석은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규정하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문제되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보충적 해석의 성질과 보충방법
①해석설: 보충적 해석은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보충이라고 보는 견해이다(김상용, 백태승, 이영준). 따라서 그 보충은 법률행위의 흠결이 있을 때 법률행위의 당시 및 보충적 해석을 할 당시에 있어서의 사정, 신의성실의 원칙과 거래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②법적용설: 법률행위에 의해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김준호, 이은영). 따라서 법률행위 흠결은 관습과 임의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관습이나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나 판례 등을 통해 보충된다고 한다.
(3)보충적 해석의 한계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률행위의 내용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보충적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Ⅲ.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
1.의의
법률행위 해석의 주된 대상은 외부로 표출한 해석행위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점이 참조되어야 한다. 민법은 다만 사실인 관습(제106조)과 임의법규(제105조)를 해석의 기준으로 규정할 뿐이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법률행위해석의 본질에 비추어 당사자의 목적 기타 표시행위 당시의 사정,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를 해석의 기준으로 들고 있다.
2.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기타 제반사정
법률행위는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법률상의 수단이므로 표시행위에서 사용된 문자에 구애받지 말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파악하여 실현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표준이 되는 것이나 그 밖에도 법률행위 당시의 제반사정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사실인 관습
(1)의의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관행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은 일정한 영역의 거래참여자에 의하여 성립·준수·인식되어 있는 행위적 관례 혹은 언어적 관행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래관행이다. 민법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위에 행위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한다(제106조).
(2)요건
제106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관습이 존재할 것
2)관습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3)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
(3)사실인 관습의 성질
1)법규범성 여부와 입증책임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으로서 법규범이 아니다. 사실인 관습을 임의법규와 동일하게 다루어서 법률처럼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관습의 존부나 그 내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당사자의 입증주장 사항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한다.
2)관습법과의 관계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분하여야 한다. 양자는 법적 확신의 여부·입증책임의 귀속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사실에 적용되고 법률해석의 대상이 되는 데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그것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에 되는 데 불과한 것이다.
4.임의법규
(1)의의
임의법규는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채권법 분야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계약법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다.
(2)해석규정과 보충규정
임의법규는 해석의 작용에 따라 해석규정과 보충규정으로 나누어진다. 해석규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때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보통 “추정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 보충규정은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보통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 등으로 표현된다.
5.신의성실의 원칙·조리
당사자의 목적·사실인 관습·임의법규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행동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법의 근본원리인 조리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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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2
  • 저작시기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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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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