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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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는 청계천복원사업과 반대로 최악의 사업추진 행태를 보여준 대표적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갈등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나 홍보, 시민교육 등은 처음부터 없었고, 주민의견수렴의 기회조차 배제되었다. 여기다 유일한 갈등관리 수단으로 쓰였던 경제적 보상마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주민들에게 신뢰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이한 대처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주민과의 협상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며 , 정부와 주민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제3의 대안마저 도출되지 못하고 결국 갈등은 그대로 폭발하여 원전수거물시설 건립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 원전시설 관련 사업이지만 영광 원자력발전시설 건설사례는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영광 원자력 발전시설 사업 당시에도 주민과 반핵.환경단체들의 반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영광군에서도 원전건설의 허가와 취소를 반복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정부와 한전이 반대를 무시하고 기공식을 강행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 성공사업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기보다는 전 근대적 방법으로 갈등을 무시한 채 사업이 강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부안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정부의 마찰은 가는 곳마다 민원을 발생시켜 이미 정부사업 갈등의 전형이 되어버렸다. 지난 1986년 정부는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경북 울진, 영덕, 영일 등 3개 지역을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타당성조사도 해보지 못했다.
1990년에는 안면도로 눈을 돌려 설치를 시도했으나 폭동에 가까운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막혀 계획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이 때에도 안면도가 방폐장 유치 후보지로 내정된 사실은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미 그해 9월에 안면도를 후보지로 결정한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비밀에 부친 채‘서해과학연구단지 건설’이란 명목으로 후보지역의 땅을 몰래 사들였다. 땅을 판 주민들도, 심지어는 태안군수조차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후 전쟁과도 같은7일간의 투쟁 끝에 주관부서였던 과학기술처 정근모 장관이 경질되면서 안면도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사업을 무력화시켰다.
이후 서해상에 위치한 굴업도를 후보지로 삼았으나 주민 반대와 지형상의 이유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단 9명의 주민이 살고 있던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에 방폐장 유치가 추진된다는 사실 또한 1994년 12월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지자 정부는 굴업도의 모섬인 덕적도에 부랴부랴 1,750억원에 이르는 지역 지원금과 주민 폭동에 대비한 1,5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동시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1995년 10월 굴업도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방폐장 유치는 백지화됐다. 그러나 이에 앞서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가 “굴업도는 지질 조건상 방폐장 부지로 부적격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를 무시한 채 무
조건 주민 반대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노린 정부의 얕은 술수는 결국 주민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또 하나의 실패작으로 기록됐다.
안면도와 굴업도, 고리, 영광, 월성, 울진, 그리고 삼척 등 정부의 원전정책이 훑고 지나간 곳 어디서나 정부의 거짓말에 지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방폐장 유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뜬소문이 나돌고,여론이 조작되고,결국 주민들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나타나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빚어지는 것은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투명한 정보공개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이 그 속성상 안전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수원이라도 국민에게 확실한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거듭된 실패의 진짜 . 원인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대신, 거짓말, 편가르기, 여론조작으로 점철된 원전정책을 밀고 나갔다. 제대로 된 갈등해결법도 갈등관리 정책도 없이 무대책을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결국
사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 結 論
◇ 갈등관리 기제 제도적 장치
.주민참여의 기회 보장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설득을 통한 갈등요인 사전차단
.투명한 정보공개로 지역주민의 불안감해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일관적인 정책추진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
.지역사회 언론동향 모니터링을 통한여론관리
.시의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통한 사업의 지속적인 감시.감독
.갈등발생시 제3자에 의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중재
.평시 여론동향 파악 및 수집 통로 확보
① 일방적인 정부주도 방식지양
② 갈등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③ 갈등지원법률 확립
④ 관련기관 협력을 위한제도 정비
⑤ 갈등전문가 육성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마련
⑥ 민간부문 갈등전문 연구기관 육성.지원
최근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주민간 혹은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그에 따른 갈등 해결기제가 부족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지 못하고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저희 조는 이론과 사례, 현행 법제도 검토를 통해 갈등해소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정부사업의 공공갈등사례를 통해 갈등해결기제를 분석한 결과, 갈등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정부주도 방식을 탈피하여 갈등 당사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갈등지원법률 확립 및 갈등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갈등전문가를 육성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하여 갈등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후의 제도적 방안으로는 첫째,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갈등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독립기구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갈등해소 및 교육훈련 담당할 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과 조정중재의 각 단계별 팀을 구성하여 갈등관리와 해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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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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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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