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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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의 특성과 고령화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특성
3) 노인인구의 증가

2. 노인문제와 욕구
1) 소득의 감소와 빈곤
2) 노화와 질병
3) 가족보호의 취약
4) 역할상실과 소외

3. 노인복지의 실태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보장
4) 노인복지 서비스

4. 노인복지의 과제
1) 고령화사회에 맞는 중장기 대책
2) 노인의 취업, 자원봉사 그리고 노혼
3) 와병중인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4)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5)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

본문내용

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노인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고,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노인복지카드'는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노인복지카드는 1995년 서울 광진구가 최초로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고령화사회의 새로운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카드를 발급해줘 이 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시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립함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가맹점은 음식점, 목욕탕, 의원, 약국, 이/미용원, 사진관, 안경점, 세탁소, 마을버스 등 다양하다. 처음 시행한 광진구의 경우 노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72%이고 경로우대업소는 365개소로 업소당 월 1백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4. 노인복지의 과제
1) 고령화사회에 맞는 중장기 대책
그 동안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극소수 빈곤노인의 생계를 보호하는데 급급하고 전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사회에 맞고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은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크게 발전시켰고, 1982년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몇 차례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한국사회에 맞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노인은 소득수준, 연령, 건강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그 욕구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노인복지를 집행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노인을 단순히 복지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젊은 노인이 더 늙은 노인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돌보는 것과 같이 노인도 복지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취업, 자원봉사 그리고 노혼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국민연금의 수급은 60세부터 시작되므로 젊은 노인의 노동력과 경륜을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꾸준히 연장되면서 노인이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취업 혹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노인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시범사업 수준인 시니어클럽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국의 은퇴자협회처럼 가장 영향력있는 자원봉사단체로 발전시키고, 실버넷운동을 더욱 정착시켜 노인의 활동범위를 가상공간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배우자를 다시 찾아서 성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이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3) 와병중인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노인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등 절제된 생활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즉, 만성질환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병원, 전문 요양시설, 가정방문 간호사업소 등 전문적인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간병과 수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의 개호보험(care insurance)와 같이 노인수발을 위한 보험을 사회보험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그 동안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는데, 주거복지와 의료복지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노인의 99%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가보호를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보호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즉,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서 일반 노인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하도록 욕구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시켜야 한다.
노인복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이지만, 그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복지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정에 있는 와병노인을 위해서 방문간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상담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기술을 가르치는 일, 보호자의 사기를 높히기 위한 세제혜택/포상과 격려, 노인주택의 우선 분양 등은 매우 필요한 사업들이다.
5)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2000년도 노인복지예산은 2,77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4조 5,265억원의 6.12%, 전체 정부예산 86조 4,770억원의 0.32%에 불과하다. 이는 1995년도 노인복지예산이 보건복지부예산의 3.11% 정부예산의 0.12%인 것에 비교할 때 크게 향상된 것이지만, 고령화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이 늘어나야겠지만, 국방비/경제투융자 등 경직성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바꾸어 나가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정치세력화가 가장 필요하다. 노인당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노인의 이해관계를 정책잇슈로 만들어서 각종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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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22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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