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원자력 발전의 개념과 현황,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논의 및 원자력 발전의 전망,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법적 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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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원자력발전개념 및 현황

Ⅲ.추가건설계획과 관련한 찬반논란

Ⅳ.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 법적 쟁점

1.문제의 제기

2.위험결정에 관한 사법적 통제
실체법적-원자력법 제12조 제2항의 불확정 개념에서 행정청의 재량과 판단여지,환경법상의 사전배려의 원칙
절차법적-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의무 위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효력

Ⅴ.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96구14472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Ⅵ.결론

본문내용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원자력 발전소 부지사전승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함으로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허가상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특히 12조 2항 부지사전승인처분 기준으로서 원자력법 제12조 제2의 불확정 개념에서 행정청의 재량과 판단여지,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환경법상의 사전배려의 원칙문제의 실체법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의무 위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효력에 관한 절차법상의 문제를 논하였다.
이에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실체법 상 사법부는 12조 2항의 불확정성 개념에 관해 행정부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행정청 재량(판단여지)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적문제로서 리스크, 즉, 행정청의 미래 예측 능력 부족 혹은 무책임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미래 예측적이고 미래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를 통하여 모든 사회적 국가적 행위 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들이 사업의 집행 등에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가능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불확실성은 방치를 정당화 시키지 않는다”는 적극적 의미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설사 사법적 판단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행정청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앞서 언급한 행정과정의 무책임을 방치로 파악한다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부의 과거 판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판결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는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방치로 인해 제3자가 받을 직접적 피해가 광범위하고, 복구되기 힘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의 사례와 동급으로 취급되어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자력과 같이 방치로 인한 리스크의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해 광범위하고 클 경우에 대한 절차법상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따로 설정됨이 마땅하다고 본다.
<부록1-현재 운용 중인 원자력 발전소 현황>
<부록2-영광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 및 원전 5·6호기의 인·허가 과정>
한국전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1993년 7월 12일,13일 영광지역과 고창지역의 주민, 어민대표, 기관장 및 군의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지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한전은 1993년 12월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993년 3월부터 1994년 3월까지 영광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 사업대상 지역의 주요기관인 영광군청과 관할기관인 고창군청에 주민의견수렴 지역주민 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게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시키는 주된 목적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상 미치는 영향정도를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이를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활동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확인이 어려운 당해지역만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사항은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대처함으로써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최병찬, 최원영, 1993:133)
을 요청하였다. 또 과학기술처, 환경처, 상공자원부, 영산강환경관리청, 전라남도청 및 전라북도청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후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람을 거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에 의거 1994년 9월 27일에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한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평가서를 1994년 11월 30일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였고 환경부는 온배수 저감대책을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원전 부지사전 승인기관인 과학기술처에 1995년 12월 15일 전달했다.
<표>영광지역 주민의 여론수렴과정
일 자
기관
내용
1993.7.12
한국전력
사업추진지역 설명회
-영광지역주민,어민대표, 기관장, 국의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
1993.7.13
한국전력
사업추진지역 설명회
-고창지역주민, 어민대표, 기관정,군의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
1994.4.26-8.11
한국전력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1994.9.27
한국전력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 개최
1994.11.30
한국전력
최종평가서를 과학기술처에 제출
2. 원전 5·6호기의 인·허가 과정
일 자
주 요 내 용
1994.11.30
1995.8.19
1995.9.29
1995.11.9
1995.11.10
1995.12.15
1996.1.22
1996.1.30
1996.2.10
1996.3.29
1996.7.5
1996.9.17
1997.6.13
1997.6.14
한국전력, ‘부지 사전승인’ 신청
한국전력, ‘건설허가’를 과학기술처에 신청
한국전력, ‘전기설비 설치허가’를 통상산업부에 신청
한국전력, ‘전기설비 설치허가’ 승인취득
한국전력, 영광군에 ‘건축허가’신청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한국전력,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취득
영광군, ‘건축허가’를 취소
한국전력, 과학기출처가「원자력 자문위원회」심의를 거쳐
‘부지 사전승인을 결정
한국전력, 감사원심사청구
감사원, 영광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함을 결정
영광군,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결정
과학기술처, ‘건설허가’ 승인
한국전력, ‘건설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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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6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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