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신용장[Letter of Credit]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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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장(Letter of Credit)의 종류

1. 취소가능여부에 따라 - Irrevocable L/C 와 Revocable L/C

2. 확인여부 - Confirmed L/C 와 Unconfirmed L/C

3. 매입은행 제한여부 - Restricted L/C 와 Open L/C

4. 상환청구권 발동여부 - 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urse L/C

5. 양도가능여부 - Transferable L/C 와 Non-Transferable L/C)

6. 대금의 지급시기 관련 - Sight L/C 와 Usance L/C

7. 회전신용장 - Revolving L/C

8. 동시개설신용장 - Back to Back L/C

9. 기탁신용장 - Escrow L/C

10. 보증신용장 - Stand-by L/C

11. 선대신용장 - Red-Clause L/C

1. 취소가능 여부 신용장 (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2. 확인여부 신용장 (Confirmed L/C와 Unconfirmed L/C)

3. 매입은행 제한여부 신용장 (Restricted L/C와 Open L/C)

4. 상환청구권 발동여부 신용장 (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urse L/C)

5. 양도 가능 여부 신용장 (Transferable L/C 와 Non-Transferable L/C)

6. 대금의 지급시기 관련 신용장 (Sight L/C와 Usance L/C)

7. 회전 신용장 (Revolving L/C)

8. 보증 신용장 (Stand-by L/C)

9. 동시 개설 신용장 (Back to Back L/C)

10. 기탁 신용장 (Escrow L/C)

11. 선대 신용장 (Red-Clause L/C)

12. 보증신용장 (Stand by L/C)

신용장의 종류

1. 상업신용장(commercial letter of credit)

신용장의 종류

1. 일반신용장

2. 상업신용장

(1) 무담보 신용장

(2) 화환신용장

3. 상업화환신용장

(1)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2) 확인신용장과 무확인신용장

(3)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5) 매입제한신용장과 매입개방 신용장

(6)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7) 매임신용장·지급신용장·인수신용장

4. 특수신용장

(1) 회전신용장

(2) 전대신용장

(3) 내국신용장

(4) 보증신용장

(5) 연계무역신용장

1) 기탁신용장

2) 동시개설 신용장

3) 토마스신용장

본문내용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매입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매입신용장의 경우와 같이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자의 신용도에 따라 매입은행의 계산과 위험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다.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으로부터 인수편의를 제공받을 때 사용된다. 인수편의(Acceptance facility)란 수입상이 기한부수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이 개설은행을 위하여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어음의 만기에 대금을 개설은행으로부터 받는 신용장 공여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이란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매입될 것을 전제로 하여 어음발행인은 물론이고 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4. 특수신용장
(1) 회전신용장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이란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할 때마다 매번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개설의뢰인의 많은 시간과 노력 및 경비가 들게 되고, 또한 이 경우 거래예상액 전액을 한꺼번에 개설한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불편과 경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하는데, 이를 Self-Continuing Credit 라고도 한다.
회전신용장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방법으로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지급통지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보충되는 방법과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매입되어 개설은행에 송부된 후 신용장에서 정한 일정기간 내에 지급거절(부도)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보충되는 방법,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정일에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방법이 있다.
신용장금액을 갱신할 때에도 갱신되기 전에 미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 미사용잔액을 다음번에 갱신되는 금액에 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누적적 방법과 미사용 잔액이 있어도 다음에 갱신하는 금액과 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비누적적방법이 있다.
(2) 전대신용장
전대신용장(Red Clause Credit)이란 수출상이 수출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가공·집하·선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상이 미리 융통해주기 위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하에 신용장금액의 일부를 수익자 앞으로 전대하여 줄 것을 허용하고 그 전대금상환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수출전대를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아 전대 또는 선대신용장이라고 한다.
이신용장은 수출전대를 허용하는 문언이 일반적으로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Red Clause Credit 라고 하며, 수출상은 전대받은 대금으로 수출상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여 포장한다는 뜻에서 Packing Credit라고도 한다.
(3)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이라 함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은 국내의 수출상, 즉 원수출신용장의 수익자가 그에 따른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동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에 의한 청구권을 담보로 해서 원수출신용장(Original Credit, Master Credit)의 통지은행 또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이를 내국신용장(Local Credit, Domestic Credit, Secondary Credit, Subsidiary Credit)이라고 한다.
내국신용장의 개설 및 거래절차에 대해서는 본서의 '제7장 수출물품의 확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4)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Stand-by L/C)은 해외시장에서의 금융 또는 보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담보신용장이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현지 금융기관에서의 융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입찰보증금(bid bond)과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그 지불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거래은행으로부터 Stand-by Credit를 발행받아 이를 차입한다. 만일 우리 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지 금융기과은 이 신용장에 의하여 개설은행 앞으로 일람불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대금지불을 청구하게 된다.
(5) 연계무역신용장
1) 기탁신용장
기탁신용장(Escrow Credit)이란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연계무역의 경우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수입상이 수입신용장의 발행신청시에 신용장의 한 조건으로서,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명의로 상호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은행·발행은행 또는 제3국의 환거래은행 등의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기탁신용장은 연계무역을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있어서는 동시개설신용장과 유사하다.
2) 동시개설 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Back-to=Back Credit)이란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연계무역의 경유 사용되는 신용장으로서 이 동시개설신용장은 수출입당사자의 일방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또한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오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되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3) 토마스신용장
토마스신용장(Tomas Credit)은 수출입 양측이 상호 일정액의 신용장을 서로 개설하기로 하되,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신용장을 일정기간 후에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만 상대방으로부터 내도된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은 일본과 중국간의 무역거래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일본 무역상사의 전신약호(cable address)인 'TOMAS'를 따서 생긴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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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1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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