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수행 해외유출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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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데 이것이 귀국으로 반출되어 귀국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입니다. 출토와 입수 반출된 경위가 이와 같이 불법적이고 또 그 물품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현물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산하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 간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국주의 식민 침탈 당시 불법적으로 약탈한 문화재는 원 소유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 되었습니다.
문화재는 한 국가의 동질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함께 제작된 문화재들은 한국 국민에게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재들은 귀국이 소유하기보다는 당국에게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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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5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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