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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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1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1. 보험업법 시행에 따른 제도변경 3
(1) 보험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3
(2) 보험모집 제도 변경 4
2. 리스크 관리제도 변경 등 기타사항 5
3. 화재보험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5

○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
1. 보험계리사 6
2. 손해사정사 6
3.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6
4. 보험중개사 7

○ 자동차보험
1. 정의 8
2. 종류 8
3. 종합보험 종류 8

○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토지(농지)연금보험
1. 개인연금보험 9
2. 주택연금보험 9
3. 토지(농지)연금보험 9

본문내용

에 대하여 또는 보험계약자가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개인 자신이 선정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
○ 자동차보험
정의 :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계약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종류
(1) 차량담보(차량보험) : 자동차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낙하, 화재, 폭발, 도난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를 담보한다. 차량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니라 물건보험이므로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2) 대인배상담보(대인배상보험) :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차외의 타인의 사상으로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전보한다. 현재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강제보험과 임의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3) 대물배상담보(대물배상보험)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함으로 인한 직접손해와 관련하여 피 보험자가 피해자가 부담하는 대물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실무상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임의대인배상책임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재물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 자동차에 실린 다른 물건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상해담보(상해보험) : 운전자나 탑승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상하였을 때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과 운전자를 포함하여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탑승자상해보험의 2종의 계약방법이 있다.
(5) 자기신체사고보험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의 보험실무상 피보험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은 물론 음주운전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처리되고 있다.
종합보험 종류
(1)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책임보험 보상금액의 초과 손해액을 보상하는 대인배상,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대물배상, 피보험자의 자손사고, 피보험자의 차량손해 등의 경우를 내용으로 한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 : (1)을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법인·단체·국가 등의 소유차량, 개인버스·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며 (1)과 동일한 내용이나 대물배상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3)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 택시, 화물차, 중기 등을 대상으로 하며 (2)와 동일한 내용이다.
(4) 운전자보험 :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중기조종사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운전자가 입은 손해와 운전자 자신이 죽거나 다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5) 외환표시자동차보험 :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유 자동차나 외국군 부대에 용역·납품 등을 위해 출입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금액·보험료가 외화로 표시된다.
○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토지(농지)연금보험
1. 개인연금보험
정의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기업의 퇴직금 제도 외에 개인적 대비책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1993년 12월25일 발표한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의 장기저축 제도를 말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 두 가지가 1994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이나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매년 불입액의 40%(연간 72만 원 한도)를 소득 공제해 준다.
지급방식
(1) 확정연금지급형
(2) 종신연금지급형
(3) 상속연금지급형
2. 주택연금보험
정의 : 부부가 60세 이상이며 시가 9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연금 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가입조건
(1) 1세대 1주택 소유자.
(2) 소유자의 연령이 보증 신청일 현재 만60세 이상.
(3)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도 만60세 이상.
(4)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5) 상가 주택, 상가, 오피스텔은 제외.
지급방식
(1) 정액형 : 매달 일정액 수령.
(2) 증가 · 감소형 :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음.
(3) 종신 혼합형 : 대출 등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대출 한도의 50%내에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
3. 토지(농지)연금보험
정의 :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 5항(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에 근거하며, 농지자산을 유동화 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하려는 제도.
가입조건
(1)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
(2)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
(3)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로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 부부 공동 지분 이외의 지분은 제외.
(4)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지급방식
(1)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2) 기간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참고 문헌 및 자료
보험학개론/ 황정봉/ 제주대학출판부/ 2007
보험학 입문/ 도중권/ 현학사/ 2003
한권으로 끝내는 변액보험/ 김종서 / 미래지식/ 2006
네이버 지식in,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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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02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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