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독과점의 정의와 특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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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개론]독과점의 정의와 특징,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정의

Ⅲ.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특징

Ⅳ. 방송시장 독과점(독점과 과점)과 불공정경쟁의 현황
1. 팽창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
2. 유료 다채널 TV 시장의 왜곡

Ⅴ. 방송시장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문제점
1. 지상파 독과점 구조의 유지·강화
2.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1)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의 문제
2) 외국자본 진입 제한의 문제
3)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진입규제 완화
3. 다채널TV시장의 불공정 독과점 폐해의 증대
4. 불공정한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 소유규제
5. 실효성 없는 독과점 규제 정책

Ⅵ. 방송시장 독과점(독점과 과점) 문제의 해결방안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를 강화하는 성향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규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실효성 없는 독과점 규제 정책
현행 방송법상의 독과점 규제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전체 방송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독과점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20~30% 정도에 불과한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 다채널TV방송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 즉,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매출액 제한규정에서 두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외 규정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독점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매출액 시장점유방식이나 사업자수에 의한 규제방식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외부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방송사업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실질적 독점상태를 매출액만으로는 명확히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전규제의 성격이 강한 진입규제 형태의 사업자수에 의한 규제는 규제완화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미 누차 논의된 바와 같이 ‘시청시간 점유율’에 의한 독점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 방송시장의 독점적 폐해가 더욱 커지는 것은 불투명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의 매출액과는 이익은 물론이고 케이블TV사업자의 가입자 수 , 매출액, 영업별 매출구조, 계약관계가 매우 불투명해 제대로 된 시장독점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청율, 시청점유율 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장조사위원회’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Ⅵ. 방송시장 독과점(독점과 과점) 문제의 해결방안 제안
실천적 차원에서 독과점 관련 방송정책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보다는 협상의 결과로 도출되어져야 한다. 이 글의 전반에 걸쳐, 독과점 문제와 공익성의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상파3사의 독과점적인 시장점유율이 계속 공익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된다면, 지상파3사가 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추진과 결정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방송시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방송시장구조의 불합리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지상파3사의 콘텐츠 시장장악으로 독립제작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이동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생성과 그에 따른 방송시장의 구도변화 등을 둘러싸고, 방송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3사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됨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3사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그냥 두고 문제를 덮어보려는 계획이 최근 나온 외주전문채널 신설과 같은 제안일 것이다.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 지상파3사에 당면한 혹은 미래의 각종 융합미디어에 대한 진출 대가로 제작영역을 분리시킬 것을 제안한다. 두 가지 모두 가지겠다면, 공익성 문제를 두고 사회적 저항을 크게 불러일으켜 수용되기 어렵고, 공익성 문제를 떠나서 방송시장의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 현시점에서 지상파방송사는 제작영역 분리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고, 그 대가로 지상파DMB를 비롯한 향후의 디지털 미디어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콘텐츠 제작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모든 상황이 그 결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영상콘텐츠 제작시장과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상파방송사는 미래형 방송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기술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제안과 관련하여 지상파독과점의 문제를 공익성이 아닌, 공정경쟁과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엄청나게 늘어난 방송사업자들을 진입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일이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 수용자의 선택 즉, 복지를 실현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탈규제정책을 통해 시청자의 물리적 선택의 폭은 증가되었지만, 질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독과점 규제가 물리적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질적인 다양성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은 독과점 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제가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서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규제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탈규제가 상업적 시장을 보호 육성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보존하는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원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정책이 엘 고어 당시 미국 부통령에 의해 발표된, 디지털위원회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상업방송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도리어 늘거나 역할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의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공정한 방송시장을 형성·보호하면서 동시에 시장과 분리된 공공영역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애매한 공·민영 이원구도, 다채널TV의 의무 공공채널의 현실화 등의 과제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재홍 외(2003), 시장원리와 공익성의 조화, 한국광고주협회
▷ 권호영(2003), 지상파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방송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수용자 복지개선을 위한 세미나
▷ 서정, 독점 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 이남수,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서정, 공정거래법 한국공정경재협회
▷ 윤신승,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가격 규제
▷ 차성민(2006),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어디까지인가?,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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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9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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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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