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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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정신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연혁
2. 노인복지법의 내용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아동복지 전문인력
3. 아동복지의 내용
4. 아동학대의 방지
5.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6. 아동복지의 재정
7. 기타


모, 부자복지법

1. 연혁
2.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3. 전문기구 및 인력
4.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5. 모▪부자복지시설
6. 권리의 구제


정신보건법

1. 연혁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3. 전문기구 및 인력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5. 정신보건시설
6.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
7.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8. 권익보호 및 지원

본문내용

호대상자의 조사, 보고 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호대상자 조사 및 보고
2) 복지급여의 실시
○ 복지급여의 신청
○ 복지급여의 내용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 보호기간
-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함.
3) 기타 서비스
○ 복지자금의 대여
○ 고용의 촉진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허가 우선권
○ 전문사회사업서비스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의 우선권
5. 모부자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 모자 및 부자보호시설
○ 모자 및 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시설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 모부자가정상담소
2) 모부자복지의 재정
○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6. 권리의 구제
○ 압류의 금지
○ 심사청구
정신보건법
1. 연혁
○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 및 1997년 1월 시행.
○ 2004년 1월 개정. 정신보건센터 설치 규정.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 기본이념
-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차별금지.
-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 미성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치료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자발적 입원의 권장 및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 보장.
○ 복지증진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상담 등 조치.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
- 정신보건시설설치운영자 ;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알려주고, 정신질환자의 정상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3. 전문기구 및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소속.
○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 정신질환자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심의 및 의학적 견해 등 제공.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설치.
○ 퇴원 등의 심사, 재심사의 회부,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해제 등 심사.
3) 정신보건전문요원
○ 종류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각각 1급,2급.
4) 정신보건자문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단체,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자문의로 위촉.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함.
1)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
○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우선.
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실시
5. 정신보건시설
1)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있는 정신과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신병원 설치 운영.
2) 정신요양시설
- 만성정신질환자 등을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등
-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항.
6.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됨.
- 보호의무자의 의무 ;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 정신과의사의 진단에 의
하지 않는 입원 및 입원의 연장 금함. 정신질환자 자신 및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 정신질환자 유기 금지.
2)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해 자의로 입원할 수 있음.
-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함.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입원동의서에 의해 판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월 이내로 함. 계속입원치료 필요시 심사를 청구.
- 입원동의서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함.
4)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당해 시도지사에 보호신청.
- 시도지사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의뢰하여 입원 판단시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 기간 동안 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상세 내용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5) 응급입원
-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에 의해 응급입원.
7.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1) 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대한 심사를 시도지사에 청구, 시도지사는 지방
정신보건심의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및 조치
2)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 해제.
3) 가퇴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일시 퇴원시켜 회복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퇴원.
4)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입원중인 정신질환자가 무단으로 퇴원했을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탐색 요청.
8. 권익보호 및 지원
1) 권익보호
○ 입원 및 수용금지
○ 비밀누설의 금지
○ 특수치료의 제한
○ 행동제한의 금지
○ 환자의 격리 제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 직업지도
○ 단체, 시설의 보호 및 육성
○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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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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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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