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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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조합식품의 안전성심사 의무화와 표시제의 사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과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에서의 유전자재조합체 함유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위해 공인시험법이 필요함.
○법정 근거 및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식약청고시 제2009-24호)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및 동법 제15조(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표시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식품등의 수입신고)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제2007-76호)
·식품위생법 제1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식약청고시 제2007-57호)
○배경
·식약청에서는 2001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실시에 앞서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지침」을 제개정함 ('01.6., '01.11., '02.6.)
·유전자재조합 콩 1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5종의 정성, 정량시험법 및 유전자재조합 감자 2종, 미승인 스타링크 옥수수 1종 정성시험법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시험법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식약청고시 제2005-3호,'05.2.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검사 가능 품목 확대(식약청고시 제2007-68호, '07.10.18.)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3종과 미승인 해충저항성 쌀 1종 정성시험법 추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검사 가능 품목 확대(식약청고시 제2008-51호, '08.8.13.)
신규 승인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2종의 검사법 추가와 함께 정량시험법 수정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검사 가능 품목 확대(식약청고시 제2008-80호, '08.12.23.)
신규 승인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2종의 검사법 추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검사 가능 품목 확대(식약청고시 제2009-24호, '09.5.7.)
유전자재조합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의 정성시험법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분류 및 수록체계 개선 등(식약청고시 제2009-44호, '09.6.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내용
1.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신설 근거로서 식품공전의 수록범위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추가함.
2.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만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식품공전의 제3.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신설함.
3.수입·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후안전관리체계 확립 뿐 아니라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방법을 신설함.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재조합 유전자 또는 그에 유래하는 외래 단백질에 관한 시험법을 기술함.
재조합 유전자의 분석방법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에 대하여 기술함.
외래 단백질의 분석방법으로 면역학적 항원항체반응에 의한 효소연결면역흡착검사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이나 lateral flow strip과 같은 간이신속검사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시험법의 적용 범위
곡류나 두류와 같은 농산물이나 단순 분쇄 가공 농산물의 경우 재조합 유전자와 외래 단백질의 분석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재조합 유전자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모두 적용 가능함.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가공과정 중 단백질의 변성, 분해 등으로 인해 재조합유전자의 분석방법 중 정성분석 방법만을 적용함.
·정성분석 가능 품목
유전자재조합 콩 1종(RRS)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2종(MON810, Bt11, Bt176, T25, GA21, NK603, TC1507, Bt10, MON863, DAS59122-7, MON88017, MIR604)
유전자재조합 면화 6종(531, 1445, 15985, MON88913, LL cotton 25, 281/3006)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4종(T45, GT73, Ms8, Rf3)
유전자재조합 사탕무 1종(H7-1)
유전자재조합 알팔파 2종(J101, J163)
유전자재조합 감자 2종(NewLeaf plus, NewLeaf Y)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2종(CBH351, Event 32)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쌀 2종(해충 저항성 Bt 쌀, 제초제 내성 LL쌀)
·정량분석 가능 품목
유전자재조합 콩 1종(RRS)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5종(MON810, Bt11, Bt176, T25, GA2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분석 절차와 판정
·유전자재조합식품 분석은 원료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으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정성 PCR과 정량 PCR을 거쳐 판정함.2회 반복 추출하여 정성분석한 결과로부터 판정하며, 반응 대조군에서 적합한 결과가 나와야 함.2회 반복 추출한 DNA 중 하나 이상에서 내재유전자와 재조합유전자가 모두 검출된 경우 GMO가 검출된 것으로판정함.정성분석에서 ‘GMO 검출’로 판정된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등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표시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량분석을 별도 실시하여 3% 이하인지를 확인하여야 함.다만, 스타링크 옥수수(CBH351)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 받은 품목, Bt10 옥수수와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아 조건부 승인받은 품목, 해충저항성 Bt 쌀과 같이 안전성 평가심사를 받지 않은 품목의 검사인 경우 구분유통증명서의 확인이나 정량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유전자재조합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표시 위반이 아닌 경우비의도적 혼입이 3%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가 있는 경우로서 다만, 원료 농산물의 경우 정량분석 결과 3% 이하인 것에 한함.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사절차
※참고 사이트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af.go.kr
-환경부 http://www.me.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gmo.kfda.go.kr/

키워드

GMO,   유전자,   염색체
  • 가격2,3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11.13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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