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이혼 전 단계의 특성과 고려하기
제 2절 이혼결정 6 단계
제 3절 이혼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
제 4절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 2절 이혼결정 6 단계
제 3절 이혼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
제 4절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본문내용
자녀를 돌보도록
하라”며 공동 양육의 조정안을 냈고 이를 부부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2008. 3 월. 6 일, 동아일보 이종석 기자)
제 4절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오1)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
법)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 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교육비 등의 부담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이혼의사 확인신청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
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음
@ 만일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됨
@ 만일 협의서에 의해 약정한 사항을 부 또는 모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특히 양육비 부
담)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수 있음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함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
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
할 수도 있음(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바
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으|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
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 이름 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
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2) 양육비용의 부담
-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법
률상 의무임
-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함
- 이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날짜, 지급액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 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으|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하는 부모(양육친)는 비양육친과 자녀를 서
로 만나게 해 줄 의무가 있음
- 그리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
요함
-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
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
(기타 란에 기재하거나 별지를 사용)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
( 4) 첨부서류
-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양육비 지출내역이 필요하므로 이를 진술서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함
(5) 기타 유의사항
-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1 년간만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
의서 등본은 이혼신고 때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가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참고문헌
건강가정론 조희금, 김경신 외 3명 저 | 신정 |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건강가정론 윤경자, 김정옥 외 3명 저 | 공동체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건강가정론 이기숙(교수), 도미향 외 3명 저 | 신정 |
건강가정론 김익균(교수) 저 | 파워북 |
건강가정론 김윤재, 김은희 외 1명 저 | 동문사 |
하라”며 공동 양육의 조정안을 냈고 이를 부부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2008. 3 월. 6 일, 동아일보 이종석 기자)
제 4절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오1)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
법)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 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교육비 등의 부담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이혼의사 확인신청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
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음
@ 만일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됨
@ 만일 협의서에 의해 약정한 사항을 부 또는 모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특히 양육비 부
담)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수 있음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함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
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
할 수도 있음(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바
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으|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
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 이름 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
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2) 양육비용의 부담
-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법
률상 의무임
-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함
- 이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날짜, 지급액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 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으|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하는 부모(양육친)는 비양육친과 자녀를 서
로 만나게 해 줄 의무가 있음
- 그리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
요함
-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
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
(기타 란에 기재하거나 별지를 사용)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
( 4) 첨부서류
-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양육비 지출내역이 필요하므로 이를 진술서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함
(5) 기타 유의사항
-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1 년간만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
의서 등본은 이혼신고 때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가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참고문헌
건강가정론 조희금, 김경신 외 3명 저 | 신정 |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건강가정론 윤경자, 김정옥 외 3명 저 | 공동체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건강가정론 이기숙(교수), 도미향 외 3명 저 | 신정 |
건강가정론 김익균(교수) 저 | 파워북 |
건강가정론 김윤재, 김은희 외 1명 저 | 동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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